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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운전살살 13.09.27 19:15 답글 신고
    아이구..ㅡ.ㅡ 빨리 쾌차하시길...남은 인생은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레벨 하사 1 디지개패버려 13.09.27 19:34 답글 신고
    애덜이 안다친게 천망 다행입니다 참 운전 무섭읍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27 20:00 답글 신고
    1..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지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시 공탁으로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 될겁니다.
    11대 중과실사고라 해도 꼭 형사합의하라는법 없습니다.

    허나 가족들이 많이 다치신것같은데 8~10주정도 나오면 형사처벌[금고형]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처벌이 완화될겁니다.

    2.신호위반은 이유를 불문하고 100%입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경우 약간 변동있어요..

    3.장애판정은 의사가 정해줍니다. 글로 판단할수 없어요.

    4.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수가 나와야 산출이 되요.
    또한 장애가 남을수 있는 등급에 따라서 보상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만 8~7급이라 하면
    200~300정도 1급정도면 2000만원정도...까지..

    다행히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서 보상받는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듯 해요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카지불이나 교통비 나올것이고
    대인은 고소득자[세금납부명세]가 아닌이상은 주당 50~70정도 생각하시고 위로금정도 나와요.

    보험사와 치료에대한 항목에는 반드시 같은부위에 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에 대한 치료기간과
    치료에 대한 명세에 대해 정확히 기입하고 합의하세요.

    정신적피해라함은 법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설피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참, 장애판정이 되면 합의에 대해서 보상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빵빵마티즈 13.09.27 20:18 답글 신고
    얼마나 쎄게 받았으면 ㄷㄷㄷ 중상이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9.28 00:58 답글 신고
    병원에 손해사정인 올텐데 손해사정인에게 맡기세요.
    그냥 혼자 해결 할 일은 아니네요
    관절에 문재가 생긴거면 당연히 후유장애등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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