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사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오는 사이트고 조언을 주실 분이 있을거라 생각하여 글 적습니다.
지난 3개월넘짓 월세를 안내고 있던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전엔 내용증명 보내도 반송되어 오고(저흰 2층에 살고있고 세입자는 11층삽니다.)
문자 카톡보내도 무시하더니만..
그래서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서류작성하는데 비용이 9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소송도 하기전에 비용만 축나게 생겼네요.
저희가 비용을 감수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법무사보수료.제출일당등으로
나눠서 견적받아보세요
보수료를 30만원잡았으면
정상적인 법무사입니다
월세를 살 정도의 처지를 감안하면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총 비용 90은 좀 센거 같은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비용은 비싸지 않아요
아마도 법무사 보수비용을 많이 잡은듯 합니다
월세를내라고했다는걸 증명하고 월세안주고 그냥 이사했다면 완전 야반도주나 다름없는건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은 만나셨어요 ㅜㅜ
법무사비는 아깝지만 더 진행 되었더라면 더 많이 비용들고 더많이 맘 고생 하셨을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비우시고 다른 세입자 빨리 들이시느게 좋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관리비라던가 월세계산해서 제하시고 연채이자는 얼마안되겠지만 계산은 해야겠죠.
10원은 가벼워졌고 50원짜리가 좋구요.
보증금을 50원짜리로 바꾼후 철물점에서 포대자루 하나 사시구요.
돈찾아놨으니 가져가라 하세요
소장 접수는 하신건가요?
역으로 세입자도 소송해야하는 상황 만들어버리세요 ....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고대로 당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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