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만 10년째하다가 오늘 가입했네요~
교사블에다가 올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지식 얻어가곤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많으니 전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11년 9월 초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도 건물을 구입하시고 2층을 저희한테 전세를 주셨는데 전에 사시던 노부부가 집청소를 안했는지
일주일동안 와이프랑 청소를 했다능... ㅡㅡ^
암튼 13년 9월 초에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집주인 전화 왔더라고요...
주인 : 더 있을껀가요?
저희 : 넵!
주인 : 전세금좀 올려주면 안되까요?
저희 : 넵! 저희 힘들어요 ㅠㅠ
주인 : ㅋㅋ 알겠어요~
저희 : 감사합니당~~~
이렇게 통화 종료되고 2년 더살고 형편좀 나아지면 이사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13.09.29 와이프가 큰일이 났데여...
그렇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ㅠㅠ
ㅏㅓㅇ라ㅣㅁㅇ너라ㅣ어람어라머리ㅏ어리망너라ㅣ어라ㅓ랻ㅈ릉대ㅑㅔㅡㅍ메'냐ㅓ레 <= 속마음... ㅜㅜ
가을 이사철이라 집도 없고 알아보니 지금 전세금의 두배는 있어야 비슷한 집을 구하겠더라구요..
집 주인이랑 나쁜것도 없고 여지것 아무런 터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사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질문의 요점은...
집을 산 사람이 2층을 모두 쓴다고 합니다.
2층이 두세대인데 우린 앞집은 이사온지 삼개월도 안된거 가튼데... @.@
집 주인 바뀌면 아닥하고 걍 나가야하는건지요?
나가게 되면 이사비만 받으면 되나요?
나가기는 싫고 집 주인 생각하면 나가야 할것 같구... 답답합니다...
고로 새 집주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2년 채우고 나간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아니면 적정한 보상금 요구하십시오.
계약만료전 6월에서 한달 사이가 아니라면
자동갱신되어 2년간 더 보장받습니다.
즉 계약만료된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들어사는사람에게 나가라 할권리가없습니다
만일 세들어사는 사람이 새주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복비 이사비등을 전부 받고 새집을 완전히 구한후
나가면 되는거죠
하지만 님같은경우 2년후 재계약이 되었다면 앞집처럼 되지만
계약완료 기간이라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신경쓰지마시고 2년동안 더 살면서 더 좋은 집 천천히 알아보십시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로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이사비용 받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집주인은 사정 좀 봐달라의 압박 외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의미에서.. 빨리 알아봐서 나갈 순 있죠..
그러나.. 버티셔도 상관없긴 한데..
복비와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그거 보존받고 이사나가시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재계약으로 보는거구요. 대항력 갖추고 계시면 다음 집구인과도 계약을 한걸로 보고 2년은 계셔도 됩니다.
계약후 1년내에는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수 없고,1년이 지난후에도 임대료의20분의1 범위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나가실때 전세금은 새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완료전 6개월 전부터 1달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해도 너무 늦게해도 그러한 통보는 무효입니다.
2년동안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기도 그렇구요 ㅋ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맨오브스틸님 감사합니다~~
혹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상관없으십니다.
전 이사비용과 적절한 보상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법에 6년까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고로 2년계약을 하셨더라도 2년계약 종료시 2년 자동계약 다시 되신거며
앞으로 2년후 계약이 종료되어도 2년을 더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진짜 꼬장좀 부릴줄아는 세입자라면 이사비용에 보상금까지 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올려달라고하는거니 계약종료시 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전 집주인의 말이 없었으므로
계약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어제 갑자기 전화하셔서 집팔았고 새집주인이 2층을 쓴다고 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구요.
시른소리 오고가고 하는게 싫고 집주인 사정도 있으니 보상금은 안바라고 이사비라도 좀 챙겨줬음 하네요^^
그렇다면 윗분 말씀대로 전주인과의 계약이 있기때문에 2년 살아도 무방하시네요
걱정없음
이글보니 아는 지인분 자기건물이 있고 창고대용으로 상가 하나를 빌렸고 그 상가를 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는 자기 편한대로 임대상가를 빼라고 하더군요 해주는것없이 ㅋㅋㅋ
아는 지인분과 분쟁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상대방은 다 터버리고 다른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번 미치고 팔짝띠바라는 생각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오래 계셨네요
그런데 웃긴건 중간에 조율하고 나갈려고 손내미는데도 흥미가 없는건지 거절하더군요
임대차계약은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정확한 날짜에 월세만 잘 입금하시면 걸릴게 없습니다
글쓴님은 전세니 상관없겠네요
저희집도 전세는 바로 나가던데 매물이 왜 안나가는지 원.....
관리비가 좀 비싸긴해도 편의성 관리서등의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죠;;
아예돈이많아서 비싼 주택사는사람아니면요;;
2015년까지 살겠다고 하시면 집주인과 관계악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새집주인은 2층을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텐데 2층을 못 쓰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현 집주인이 계약금 배액을 지불해야되고...
급한사람은 현 집주인이니깐 이사비와 복비정도 받으시고 이사날짜 넉넉하게 해서
이사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난 집주인과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2015년 9월까지 사시구요..
집주인 일처리가 아쉽네요. 집 팔기전에 세입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면 좋았을텐데..
2년계약 만기가 9월초에 만기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임대인은 법률적으로 계약종료전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차인은 동일한 계약으로 묵시적 연장을 주장 하실수가 있으며
집이 매매가 되었더라도 임차권까지 모두 승계가 됩니다.
이에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하더라도 기존계약으로 이미 연장 되신 거기에 거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차피 연장계약 종료후에 나가셔야 할거 같으니 적당히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 받으시고 나가시는게 이득 일듯요.
2년 계약 하셨더라도 1년경과 시점에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올려 달라하면 합의 하시던가 소송으로 차임에 대하여 판결 받아야 합니다.
차임에 대한 판결은 차임을 요구하는쪽이 하면 됩니다.
글쓴분도 전 주인과 연장에 ok 했고, 2년 계약 연장 된거다 라는거 입증만 되면 계약 기간동안 계실수 잇을껍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계약 시기가 2011년 9월 초라고 하셨는데 편의를 위해 2011년 9월 1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013년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 둘다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에 계약의 연장이나 계약의 종료, 또는 전세금의 인상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8월 중순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이미 계약만료 1달전이 훨씬 지난 후이니 8월 1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7월 31일 전에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만약 7월 31일 이전에 연락이 왔다고 해도 그 내용이 계약의 변경이 아닌 이전 계약 그대로 간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것이니 그냥 사는 것에 동의 한 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은 2015년 8월 31일 까지가 됩니다.
(참고로 8월 중순에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계약만료를 얄려와도 이미 8월 1일 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양도받으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거주가 아닌 상가의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 가수 리쌍의 경우처럼)
따라서 그냥 사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서로 껄끄러운 사이가 되겠죠. 서로 싫은 소리 오가기 싫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도 무방하다면 그냥 이사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비용 정도는 챙겨달라고 하실 수 있죠.
이사비용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집 주인이 이사비용은 무슨 이사비용이냐? 라고 나오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집주인도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여기 살수 있지만 서로 싫은 소리 오고가는 것 싫어서 이사갈 생각인데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도 양보를 하셔야 하지 않겠냐? 나도 계속 살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 대책도 없다가 갑자기 통보받고 집구하러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손해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대화로 풀어가 보세요.
이 정도 하시면 대부분은 이사비용 챙겨주고 동의합니다.(보상금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까지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알아서 챙겨주는 착한 집주인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 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님도 법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계속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고 이사비용 + 새로 들어가실 집 공인중계료까지 요구해보세요. 집구하러 다니고 하는 등등의 수고비나 보상비 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는 그냥 사시면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정도는 받고 나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상이니 뭐 이런거 따지면 새로바뀐 집주인이 더 지독하게 나오는 수도 잇어요~ㅠㅠ
완만하게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윗글중에 그냥 막 살으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 님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쪼금 안된다하더라도 집주인은 미리 알려줘야하는데 안알려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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