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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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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보배King 13.09.30 13:52 답글 신고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잘 해결되실겁니다~~~
  • 레벨 소위 3 벤틀리내꺼 13.09.30 22:52 답글 신고
    잘못 알고 있네요..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기간 상관없이 나가다니요?ㅋㅋㅋㅋ 계약기간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거예요..집주인이 바뀌든말든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30 13:52 답글 신고
    계약기간 끝났으니 받을수있는거없음
  • 레벨 상병 남쪽바람 13.10.01 15:09 답글 신고
    2년간 절반가격에 사셨다는 자랑처럼 들리는데요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30 13:53 답글 신고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왜줌ㅋㅋ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3:57 답글 신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고로 새 집주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2년 채우고 나간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아니면 적정한 보상금 요구하십시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3:58 답글 신고
    전 집주인이 전화로 계속 살건가를 물어본게
    계약만료전 6월에서 한달 사이가 아니라면
    자동갱신되어 2년간 더 보장받습니다.

    즉 계약만료된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4:57 답글 신고
    인터넷 찾아보니 맨오브스틸님과 같은 답변들이 있네요^^ 적극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2 갓길정속주행 13.09.30 19:43 신고
    @내생에현기차는없다 저도 몇주 전에 님이랑 똑같은 글 올리분 계셨는데 맨오브스틸님 이랑 똑같은 답변 댓글달린거봤네요 ㅎㅎ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09.30 14:02 답글 신고
    님앞집은 상관없는 일이죠 2년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주인은 계약완료전에
    세들어사는사람에게 나가라 할권리가없습니다
    만일 세들어사는 사람이 새주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복비 이사비등을 전부 받고 새집을 완전히 구한후
    나가면 되는거죠
    하지만 님같은경우 2년후 재계약이 되었다면 앞집처럼 되지만
    계약완료 기간이라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04 답글 신고
    자동갱신되었습니다.
    신경쓰지마시고 2년동안 더 살면서 더 좋은 집 천천히 알아보십시오.
  • 레벨 상병 몬난잉 13.09.30 15:00 답글 신고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신데 이분말이 맞아요 자동갱신이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딱언제까지나가라하셔도 그날에 꼭나가셔야하는건아니에요 다른집구하신후 서로날짜마추는거지 일방적이진않아요
  • 레벨 중령 2 dukany 13.09.30 14:04 답글 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로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이사비용 받습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06 답글 신고
    그렇죠. 정 나가길 원한다면 이사비용, 복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보상해달라고 하시고,
    새로운 집 계약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 레벨 중령 2 dukany 13.09.30 14:09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집주인은 사정 좀 봐달라의 압박 외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의미에서.. 빨리 알아봐서 나갈 순 있죠..
    그러나.. 버티셔도 상관없긴 한데..
    복비와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그거 보존받고 이사나가시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 레벨 소위 2 스트라이크백 13.09.30 14:11 답글 신고
    집주인 말대로 될래면 해지통고를 게약해제일 한달전까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났으니
    재계약으로 보는거구요. 대항력 갖추고 계시면 다음 집구인과도 계약을 한걸로 보고 2년은 계셔도 됩니다.
    계약후 1년내에는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수 없고,1년이 지난후에도 임대료의20분의1 범위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나가실때 전세금은 새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14 답글 신고
    완료후 1달안이 아닙니다.
    완료전 6개월 전부터 1달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해도 너무 늦게해도 그러한 통보는 무효입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14 답글 신고
    엥? 댓글 답글인데 등록 누르니 사라졌네요 ㅎㅎ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09.30 14:15 신고
    @맨오브스틸 후후
  • 레벨 하사 3 불타는꼬추 13.09.30 14:14 답글 신고
    ㅠㅠ아멘..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09.30 14:15 답글 신고
    근데 보통 저러면 몇개월 기간주고 그러니 복비에 이사비 받고 나가지않나요??
    2년동안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기도 그렇구요 ㅋ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4:59 답글 신고
    저도 그게 걱정이이에요... 난몬나간다 해도 자꾸 귀찮게 하고 얼굴 붉히면서 살지를 못해서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30 답글 신고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 인적사항 기재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5:00 답글 신고
    292513stop님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 된것이 맞지요? 그게 젤 걸리더라구요...
    맨오브스틸님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닉넴임 13.09.30 14:20 답글 신고
    윗분들이 잘 써주셨네요ㅎ
    혹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상관없으십니다.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5:00 답글 신고
    넵!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리모델링전문 13.09.30 14:21 답글 신고
    이사비용 줄겁니다. 끝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5:01 답글 신고
    복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이사비용이라도 주면 좋을것 같아요...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3.09.30 14:27 답글 신고
    계약 효력이 그대로 옮겨 가긴 하는데, 본인 말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더이상 계약을 서류상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죠.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30 14:31 답글 신고
    법정 자동갱신.
  • 레벨 상병 몬난잉 13.09.30 15:01 신고
    @맨오브스틸 자동갱신 빙고요
  • 레벨 중사 2 주차관리과공익 13.09.30 14:55 답글 신고
    저희같은경우도 다세대주택에 살때 집주인 할아버님께서 빌라짓는다고 건물팔렸다고 이사비용 백만원주시더라구요... 좋게 해결되길 바랄게요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5:0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내차그랑죠 13.09.30 15:00 답글 신고
    몇년전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하네여

    전 이사비용과 적절한 보상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법에 6년까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고로 2년계약을 하셨더라도 2년계약 종료시 2년 자동계약 다시 되신거며

    앞으로 2년후 계약이 종료되어도 2년을 더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진짜 꼬장좀 부릴줄아는 세입자라면 이사비용에 보상금까지 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올려달라고하는거니 계약종료시 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전 집주인의 말이 없었으므로

    계약금 인상은 없습니다
  • 레벨 일병 내생에현기차는없다 13.09.30 15:04 답글 신고
    계약금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정이야기하니 그냥 살라고하셨거든요.... <=8월 중순..
    그런데 9월 말 어제 갑자기 전화하셔서 집팔았고 새집주인이 2층을 쓴다고 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구요.
    시른소리 오고가고 하는게 싫고 집주인 사정도 있으니 보상금은 안바라고 이사비라도 좀 챙겨줬음 하네요^^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3.09.30 15:29 신고
    @내생에현기차는없다 그냥사세요 왜 나가십니까? 나가도 전세 구하기 별따기인데요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3.09.30 15:27 답글 신고
    당연 히 계약서 쓰셧겠지요?

    그렇다면 윗분 말씀대로 전주인과의 계약이 있기때문에 2년 살아도 무방하시네요

    걱정없음

    이글보니 아는 지인분 자기건물이 있고 창고대용으로 상가 하나를 빌렸고 그 상가를 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는 자기 편한대로 임대상가를 빼라고 하더군요 해주는것없이 ㅋㅋㅋ

    아는 지인분과 분쟁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상대방은 다 터버리고 다른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번 미치고 팔짝띠바라는 생각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오래 계셨네요

    그런데 웃긴건 중간에 조율하고 나갈려고 손내미는데도 흥미가 없는건지 거절하더군요

    임대차계약은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정확한 날짜에 월세만 잘 입금하시면 걸릴게 없습니다

    글쓴님은 전세니 상관없겠네요
  • 레벨 원사 3 B0LT 13.09.30 15:33 답글 신고
    그럼 천천히 집 알아보시고 이사비 복비 받으시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 레벨 대위 3 카탈리스트 13.09.30 15:35 답글 신고
    우리집 얘기같네...3층집에 3층살고 1층 2세대 전세 내주고 2층 2세대 전세내주는데..
    저희집도 전세는 바로 나가던데 매물이 왜 안나가는지 원.....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09.30 15:42 답글 신고
    보통 비싸도 단독주택보단 아파트를 선호하지않나요??
    관리비가 좀 비싸긴해도 편의성 관리서등의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죠;;
    아예돈이많아서 비싼 주택사는사람아니면요;;
  • 레벨 병장 후크손장 13.09.30 15:38 답글 신고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벌써 하신거 같은데 님이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2015년까지 살겠다고 하시면 집주인과 관계악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새집주인은 2층을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텐데 2층을 못 쓰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현 집주인이 계약금 배액을 지불해야되고...

    급한사람은 현 집주인이니깐 이사비와 복비정도 받으시고 이사날짜 넉넉하게 해서

    이사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난 집주인과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2015년 9월까지 사시구요..

    집주인 일처리가 아쉽네요. 집 팔기전에 세입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면 좋았을텐데..
  • 레벨 이등병 호야444 13.09.30 15:41 답글 신고
    법률적으로 알려 드릴께요.
    2년계약 만기가 9월초에 만기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임대인은 법률적으로 계약종료전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차인은 동일한 계약으로 묵시적 연장을 주장 하실수가 있으며
    집이 매매가 되었더라도 임차권까지 모두 승계가 됩니다.
    이에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하더라도 기존계약으로 이미 연장 되신 거기에 거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차피 연장계약 종료후에 나가셔야 할거 같으니 적당히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 받으시고 나가시는게 이득 일듯요.
  • 레벨 이등병 호야444 13.09.30 15:44 답글 신고
    아참 그리고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서로 1년 단위로 차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년 계약 하셨더라도 1년경과 시점에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올려 달라하면 합의 하시던가 소송으로 차임에 대하여 판결 받아야 합니다.
    차임에 대한 판결은 차임을 요구하는쪽이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09.30 15:45 답글 신고
    전세 안고 사는거라, 앞쪽 집(3개월 된 집)은 안나가고 뻐팅기셔도 상관없어요~
    글쓴분도 전 주인과 연장에 ok 했고, 2년 계약 연장 된거다 라는거 입증만 되면 계약 기간동안 계실수 잇을껍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9.30 16:00 답글 신고
    9월에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되었고
    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레벨 병장 ReX라프 13.09.30 16:08 답글 신고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사는 사람을 갑의 횡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그 내용이 임차인(빌려사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기가 2011년 9월 초라고 하셨는데 편의를 위해 2011년 9월 1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013년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 둘다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에 계약의 연장이나 계약의 종료, 또는 전세금의 인상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8월 중순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이미 계약만료 1달전이 훨씬 지난 후이니 8월 1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7월 31일 전에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만약 7월 31일 이전에 연락이 왔다고 해도 그 내용이 계약의 변경이 아닌 이전 계약 그대로 간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것이니 그냥 사는 것에 동의 한 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은 2015년 8월 31일 까지가 됩니다.

    (참고로 8월 중순에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계약만료를 얄려와도 이미 8월 1일 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양도받으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거주가 아닌 상가의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 가수 리쌍의 경우처럼)

    따라서 그냥 사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서로 껄끄러운 사이가 되겠죠. 서로 싫은 소리 오가기 싫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도 무방하다면 그냥 이사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비용 정도는 챙겨달라고 하실 수 있죠.

    이사비용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집 주인이 이사비용은 무슨 이사비용이냐? 라고 나오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집주인도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여기 살수 있지만 서로 싫은 소리 오고가는 것 싫어서 이사갈 생각인데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도 양보를 하셔야 하지 않겠냐? 나도 계속 살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 대책도 없다가 갑자기 통보받고 집구하러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손해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대화로 풀어가 보세요.

    이 정도 하시면 대부분은 이사비용 챙겨주고 동의합니다.(보상금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까지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알아서 챙겨주는 착한 집주인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 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님도 법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계속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고 이사비용 + 새로 들어가실 집 공인중계료까지 요구해보세요. 집구하러 다니고 하는 등등의 수고비나 보상비 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는 그냥 사시면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정도는 받고 나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 레벨 중사 1 레쓰비 13.09.30 16:15 답글 신고
    대부분 이런경우 이사비정도 받고 나가느걸로 합니다.

    보상이니 뭐 이런거 따지면 새로바뀐 집주인이 더 지독하게 나오는 수도 잇어요~ㅠㅠ

    완만하게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윗글중에 그냥 막 살으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 님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둥이와볼트 13.09.30 16:30 답글 신고
    이사 잘하시구요..후기 부탁요..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09.30 16:47 답글 신고
    이사비 정도 받고, 집 구할때까지 시간만 좀 넉넉히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09.30 18:14 답글 신고
    9월달에 이사들어왔고 9월말이면... 딱 2년 째거나 2년 넘은거 아닌가요? 2년에서 하루라도 지났다면 자동연장이고

    2년쪼금 안된다하더라도 집주인은 미리 알려줘야하는데 안알려준거같네요.
  • 레벨 중사 2 L330모젠 13.09.30 21:46 답글 신고
    자동갱신은 맞는데요.자동갱신이라해서 배째라 이런식이면 나중에 전세계약만료전 내용증명보내고 정상적인절차로 계약해지되고나면 전세금돌려받을때 장난치는 집주인 많아요.티끌같은 하자부분에 시비붙여서 수리비요구하고..정해진 날짜에 전세금반환안해주고 소액심판이라도해야 돌려주고..임차권등기하기전까지 전입도 못빼고..등등. 좋은게 좋은거니 잘 협의해보세요.적정한 이사비로 절충하시는게 좋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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