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처제가 사고 났을때에 (상대방 100%)
사설견인기사가 차를 견인해갔는데..
견인비를 처제에게 청구하더라고요.
금액도 오산에서 수원으로 견인했는데 금액이 30만원가량 되구요..
그리고 차도 자기네 협력공업사에 넣어놨다고 그래서..
차는 일단 사업소로 보내라고 그랬고.
견인비를 개인에게 왜 청구하냐고 그러고 보험사 통해 연락주겠다고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비를 이런금액을 이렇게 피해자에게 청구하는게 정상이냐 하면서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사설견인 이용해도 견인비에 대한 청구는 보험사에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견인기사한테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놓으시고 청구하면 받는겁니다 그런데 차가먼데 오산에서 수원까지 30이나나옵니까 차가 뒤집어졌었나요???
10km까지 52,000원,초과시 5km마다 8400원.
고속도로는 100km초과시 10km마다 17,000원.
될수 있으면 보험렉카 부르는게 정답.
보험렉카는 10km까지 무료,이후 1km마다 2천원,.
왠만한데 10km이내 정비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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