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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3.10.20 13:26 답글 신고
    더러워서 목욕중

    신고안한다에 1표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10.20 13:27 답글 신고
    신고하면 죽빵날라그 싶을거고
    인터넷올리면10분안에 글 내릴거임
  • 레벨 원사 3 치즈냠냠 13.10.20 13:44 답글 신고
    그래서 이전 영상을 함께 올리라는거죠 ㅋㅋ
    이런 경우 영상 올라오면 살면서 들어왔던 욕 다 듣게 됩니당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10.20 14:17 답글 신고
    그럼 미리 찍어두고 서행으로 신고하세요~ 지나친 서행도불법이에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0.20 14:57 답글 신고
    편도1차로에서 조건맞으면 중침추월가능하다곤 하는데 조건이 좀 되죠. 노폭 4미터이상 커브길안되고
    맞은편 차없어야하고 이밖에도 두개더있던데
    그냥 안하고 말지 사고나면 100프론데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0.20 15:05 답글 신고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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