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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측에게 합의금 받으시잖아요...
800만원 견적에 20%면. 160...
합의금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할듯...ㅎㅎ
상대방차 수리야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니...
입원하시면 입원기간만큼 일 못한 금액이 산출되어지구요
그리고 병원비 외에 추가로 합의금 나옵니다.
좀 더 보태서 SUV로....
폐차 하시는게 더 .... 좋을듯.. 싶네요...
차체도 털렸을듯
깝
대인 합의금으로 충당 하면 되겠네요
음주라고 합의금 주는거 아니더라고요
민사가봐야 조정 신청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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