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습니다(엑시브 125cc)
사거리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 파란불 켜지고 출발...반대편차선에서 유턴을 하더군요
순간 직진신호라 2차선에 바로옆에 차가 같이오는상황이였고..
유턴차량은 1차선을 완전 막은상태에서 제가 조수석 앞범퍼를 박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기사분이 도와주셔서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구요
뒤에 후배놈이 타고있었는데 후배는 가해차량 차타고 병원을 왔구요~
이래저래해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상황설명하고..
전 사실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알면 안된다고(고등학생이라)
괜찮다고 바로 다리깁스하고 집에왔거든요
부모님한테 축구하다가 다친거라고 거짓말하다가...속이는게 찔려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직 모르는거니까 내일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선 부모님알면 안된다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말라고 집에온거거든요
근데 내일 입원하면 보험금하고 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건..과실입니다.
저와 뒤에탄 후배 둘다 헬멧을 쓴상태였구요.
약간 걸리는게 번호판을 아직 안달았습니다. 이틀전에 산거라..
근데 서류에 2004년에 페지한걸로 나와있어요~지금 06년인데..
이럴경우 저도 과실이 붙나요? 정말 이틀전에 산건데..
아! 그리고 원래 가해차량이 유턴한곳은 원래 유턴할수있는곳입니다.
저는 바로 직진신호 파란불 보고 출발을 했거든요..이런경우 저한테 과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오토바이 속도는 약 50~60키로 정도였습니다. 도로는 8차선이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