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 난 건 아닌데
친구가 사고 났는데
주차하려고 정차중에 어떤 차가 후진으로 운전석쪽을 박았대요.
근데 그 운전자는 무보험 차량인데
보험사에서 8:2 라고 그랬다는데
차량이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라면서 ..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차량 뽑은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감가상가비??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ㅜㅜ 고수님들
제가 사고 난 건 아닌데
친구가 사고 났는데
주차하려고 정차중에 어떤 차가 후진으로 운전석쪽을 박았대요.
근데 그 운전자는 무보험 차량인데
보험사에서 8:2 라고 그랬다는데
차량이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라면서 ..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차량 뽑은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감가상가비??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ㅜㅜ 고수님들
아마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인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출고 2년 미만일때.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넘는 금액이 나왔을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제공하는 감가는 1년미만시 차량가액 10%, 2년미만시 20%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는 보험사 기준이하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수임료 제하면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손해보험 및 공제(자동차보험)의 대물차량 격락손해 보상약관
출고일로부터 1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5%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출고일루부터 1년이상 2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보험사 약관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감가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격락소송문의 하실려면 쪽지 날려주시거나 임해수법무사사무소 검색해보십시요.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사고로 가격이 하락한 차의 보상방법을 상세히 알려줄겁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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