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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전감시단 13.11.11 23:39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안났다는걸 증명해야되는데

    보통 CCTV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죠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1.11 23:54 답글 신고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유료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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