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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1.12 06:2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제18조) 승용자동차등: 6만원

    신고 가능......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2 06:49 답글 신고
    되긴 되는데 개택이 아마도 손님이 어디로 가자고 급히 야그해서 그런거 같은데.. 좀 그렇네요. 물론 개택과 손님 둘 다 나쁜데, 개택 입장에선 개손님 한놈 때문에 ㅠㅠ
    법규 위반은 맞으니까 알아서 하시되.. 그런 부분 다시 생각해보시길.
  • 레벨 원사 3 왕마후라주식회사 13.11.12 08:08 답글 신고
    그냥 여유있게 안전거리 조금더 벌리시면 충분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같은데요?
  • 레벨 소령 2 레드퀸 13.11.12 08:11 답글 신고
    개택은 신고가 답
  • 레벨 하사 2 이또123 13.11.12 09:04 답글 신고
    뭘 신고까지~~~
  • 레벨 대위 3 와이라는교 13.11.12 09:20 답글 신고
    회전 교차로에서는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인데..먼저 막가심
    심지어 네비에서도 알려줌
  • 레벨 하사 2 소지노빠 13.11.12 14:57 답글 신고
    동감.
    택시의 행태는 신고 가능하나,
    우선 진입해서 오는 차량 무시하고 택시 따라 가다가 그런거라 좀 아쉽네요.
  • 레벨 원사 3 무지막지 13.11.12 10:00 답글 신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전 하시길..
    택시는 신고 가능입니다.
  • 레벨 소령 2 초박형귀두박근 13.11.12 15:01 답글 신고
    일단 택시는 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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