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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1.12 12:35 답글 신고
    가해자가 차주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대물책임은 못진다 대인합의만 가능하다고해서 상대방보험측에서는
    법적으로 할도리를 한거고요
    직접운전한 가해자가 나머지 차량수리및 렌트비용 지불을 해야하는데
    난 돈이없다 법대로하겠다 벌금맞고 집행유예맞겠다 해버리면 사실 답이없죠
    대인이 아니라 대물건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붙어야하는데 그건 시간도시간이지만 들어가는 돈도 돈이고
    여러가지로 손해가많습니다
    똥밟았다 생각해야되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11.12 12:43 답글 신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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