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중 불법 주차 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헌제 내려서 확인하니, 상대방 차(주차된차) 에 전화반호 및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새벽 3시경이여서, 관리 사무소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피곤한 나머지
내일 아침에 해결하자 해서 일단 잠을 자고 다음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내려갔지만, 그 차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헌데 약 3주 후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구차로 사고가 난 거라 보험처리도 안되고 해서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뒷범퍼가 살짝 긁히고 브레이크등이 깨졋더라고요 (상대방 차)
그리고 합의금액은 80만원을 요구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신고 취하가 안되냐니까 이미 접수가 되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경찰서에서도 확인 했습니다.
헌데 제가 궁금한건 벌금입니다. 어쨋든 경찰서 접수가 됬으니 벌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절 배려하는 마음에 반반씩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합의 금액 보고는 30만원에 해주겟다며
합의 금액이 적으면 벌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정말 합의 금액에 따라서 벌금이 적게 나오고 높게 나오는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제가 잘못했지만, 80만원 받으시고 중고 브레이크 등으로 교체하시고
범퍼는 그냥 탈려고 매직으로 찍찍 그어 놓으셧더라고요 어차피 80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한거니깐요,
근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ㅠㅠ 정말 합의 금액에 따라서 다른지도...
합의하더라도 벌금은없고 벌점만 15점 나온다고 하던데요?
요걸 물어본 계기는 주차된제차를 긁고가서 가해차량을 잡았는데
쿨하게 보험처리해준다길레
저도 쿨하게 경찰서가서 사고접수된거 취소해달라니까 안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합의봤으면 해당차주한테 벌점만 날라간다고 하데요~~
경찰서에서도 바로 합의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금은 나온다고 한 것 같은데, 벌점만 나오면 다행인데,, 제가 잘못한거지만
벌금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