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있었던 일입니다
블박이나 동영상은 없지만
목격을 한거라 보배님들 어찌 생각하시는지
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남 교차로에 지하도와 공안대교 사이 편도4차로중에 2차로에서 전동휄체어를 타고 가시는 어르신이 역주해을 하시네요
당당하게... 차가 와도 요지부동 차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가 피하죠
당근 운전자들 급 당황 차선변경하고 차가 삽시간에 막히네요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당근 운자자의 편에서 욕나올만 하겠더군요
아무리 보행자를 우선은소 한다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막말해서 나이들고 그러니 사고 한번내서 운전자들에게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생각이신가 이런 생각마져 듭니다
자식들세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보험금이라도 주실려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하시나 싶고요
요즘 도로변에 나오는 전동스쿠터.휄체어 무섭습니딘
나이드신 할아버지.할머니이니 도로교통법을 알리도 없고
그러다 사고나면 운전자만 개피박쓰니 뭔가 제제가 필요하지않을까요?
밑에분이 말씀해줄실꺼가틍뎅..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인도에 피해 안주려고 도로로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도 위험하고 휠체어 타신 어르신도 위험하죠...
제재보다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인도위로 올라갈수 있게 해논곳이 극히 일부 분만 올라갈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것도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사지 멀쩡한 것들이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 없이 못움직이는 분들을 위해 전동 휠체어가 나온것인데말이죠...
모르긴몰라도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중에 90%이상은 걷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해서 다니는 분들(저의 기준으로 10% 에 해당 하는 분들)도 분명, 인도로는 안다닌 다기보다 다니기 불편해서 도로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해서 타는 분들은 오히려 본 글과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피해를 안주려(장애가지고있지만, 일부 몰상식 한인간들 제외...) 하겠지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본글 제목과도 같이 전동휠체어도 면허시험(?) 까지는 필요 없지요,
꼭 필요한사람(보행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만 전동휠체어를 탈수 있게 법으로 규제를 하게되면,
굳이 면허 시험까진 안보더라도, 운전자에게 피해가 오는 일은 대폭 줄어들 거라는겁니다...
아놔 일부 개종자같은 장슬아치들 진짜-_- 전에 좌회전차선 젤 앞에서 신호기다리던 전동영감 생각나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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