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안에서 제가 나가는중인데 갑자기 아줌마가 뒤에서 오셔서 차문을 여는바람에 다 빠져나가는 중에 제차(포터) 모서리와 제 오른쪽옆차 운전석쪽문이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다 시피 차문을 안여셨으면 접촉사고가 날 각도가 아닙니다. 사진은 문닫은 상태서 찍은거구요. 아줌마는 주차선 안넘기게 문열었다는데...첫 사고라 당황스럽네요
일단 서로 전화번호만 교환한 상태구요. 내일 보험회사 연락할생각인데 이런 경우 과실이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사진한장가지고 뭘하겠어요
현장 보존해서 사진부터 찍으셔야 합니다..
사진한장으로는 과실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문연차량이 이미 문열어놓았는데 차가와서 박았다고 우기면 답없습니다.
증거사진여러장과 주변사진또는 블박있는 차량사진과 연락처를 습득하셔서
과실을 줄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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