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분들께 조언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일요일에 동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주행중이었는데..
옆쪽으로 서있던 오토바이가 배달가려고 들어오는통에 제차 옆면과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나오니 부딪힐때까지 알수도 없던터라 당연히 피할수도 없었죠.
오히려 그자리에 없었던 사장이 골목에서 빠르게 다니면 어쩌냐고 저한테 되묻더군요.
그래서 말이 안통하겠다 싶어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먼저 오신 경찰이 이야기하길 이런 경우 보통 보험처리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들면 접수를 다시하라더군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파일을 넘기고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거의 파손이 없어서 수리를 안맡겼다고 연락왔구요.
제차는 휀다부터 앞문 뒷문 찌그러짐 칠벗겨짐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도 당했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한테 일정부분 오면 납득을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행동을 정하고 싶네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시동걸고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출발하려는
모습이 미리 보이네여
9:1 더 나오면 8:2까지 나올듯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게
이상하게 오도방구나 자전거하고박으면 과실은 자동차운전자쪽이 더 많을거같다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려고 유턴하다 박은거고 들어오겠다는 깜빡이 신호도 없었는데요;; 흠.. 늦은 시간에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하려는 모습이 미리 보이기에
전방주시태만으로 아무래도 1이라도
과실 잡히지 안을까 싶습니당
빵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암튼 재수 없으셨네요
잘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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