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상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상황인데요
현재 모 백화점에서 모 화장품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형태가 아웃소싱에 고용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때
아웃소싱에서 1년간 근무 후 본사 소속으로 바뀌는
게 계약내용이었는데
이번달에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일때보다 본사소속으로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급여가 오히려 20만원이나 더 줄게 되었습니다
1.이런 경우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만약 1번질문에서의 책임이 회사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쨋든 아웃소싱업체와의 1년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님 여러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 _)
그러한 사유로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못받을껍니다..
임신,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어쩔수 없는 개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의에 의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잇어요
회사가 바뀌는데 급여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급여삭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건은 그런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1TB100HDspX2CH 님 말씀처럼 권고사직이 아닌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합니다.
급여불만으로 사직서를 쓴다면 회사에서 인정 안해줄게 불보듯 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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