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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1.20 15:47 답글 신고
    본사 소속으로 변경 된 후에 급여가 꼭 오른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한 사유로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못받을껍니다..

    임신,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어쩔수 없는 개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의에 의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잇어요
  • 레벨 중사 2 1TB100HDspX2CH 13.11.20 15:52 답글 신고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아닌 자발적 퇴사는 사유불문하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레벨 중령 3 907도하중대BEB 13.11.20 16:14 답글 신고
    채불로인한 자진퇴사의경우는 받습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1.20 16:00 답글 신고
    파견회사를 말씀하시는건지..
    회사가 바뀌는데 급여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급여삭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건은 그런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1TB100HDspX2CH 님 말씀처럼 권고사직이 아닌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합니다.
    급여불만으로 사직서를 쓴다면 회사에서 인정 안해줄게 불보듯 뻔하네요.
  • 레벨 상사 1 벤스220굿 13.11.20 16:15 답글 신고
    못받습니다.
  • 레벨 원수 JIGSAW 13.11.20 17:00 답글 신고
    당장 20만원 작다 관두면..자기복 자기가 차는거임.정규직 전환되면 비정규직때 누릴수없었던 복지라던지..향우 지속적 급여인상등은 생각안하시는지.아웃소싱 최저임금 받고 실업급여 타먹는거 보다 정규직 다니다..통상임금 으로 실업급여 타먹는게 좀 더 나을듯..뭐..최저.최대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만요..미래도 한번생각 하시고 결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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