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미한 사고가 아닌 조금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이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이 있는대
보험사 직원이 자주오다보니 아무래도 의사랑 친하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다
2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대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해주면 안된다
소송에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쓸수 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을 해주면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 받게 법으로 보장되 있다
거기에 치료비 위자료 지급 받아야 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개풀뜯어먹는 소리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5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이다 오래 될수록 빼내려고 애를 쓴다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대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눈총을 받는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MRI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대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대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한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할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는 젤 무서워
한다 )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대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로가 저렴하고 뻐른 보상금 지급 받는다는 장접이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로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로는 보통 합의급에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대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수 있음 변호사를 추천하길 바란다
그 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로 주고도 이득 볼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수 있다
8 ( 특인 제도) 이것만 알아도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만만하게 못보고 멀좀 알고 있구나 생각한다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 안될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합의를 요청하는것을 말한다
어차피 칼 자루는 피해자 (채권자 )가 쥐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금액에 80~90% 를 합의함으로서 1년 넘을수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고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 10배는 다반사고
100 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기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몇백만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초진 2~3주면 단순합의 빨리 보는게 낮고 초진 2~3주라도 (디스크나 골정 등은 대부분 후유증이 남는다 )
왜 ? 제대로 합의를 봐야되냐면 다음에 같은 부위 사고는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합의 대처 요령을 알아보았는대 이걸 보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가이드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낼수도 있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성하는게 오히러 보험사이다
사고가나면 입원부터 하라
이말이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때 보상도 안해주고
신경도 제대로 안쓰고 보상금도 너무 낮게 후려치기때문이다
나이롱 환자도 문제지만 기업윤리로 너무 낮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도 각성해야된다
사고는 어쩌다 나는대 경향이 없고 처음이다보니 발만 구르다 보험사 전략에 휘말려 드는대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합의는 천천히 충분이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를 안보는게 보험사입니다
(나름대로 보배회원을 위해서 요약해서 올렸는대 15분 걸림 .....(추천 꾹 ) 아님 지워요^^)
그거 쉽게 답할 수 있으면 변호사하지요..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 가면 기왕증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디스크 진단이 있다면 100% 지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라는건 완치라는게 없어요.. 통증을 없앨순 있어도 일반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완치된게 아니거든요 10년동안 병원을 안갔다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원래 있던거에 이번사고로 인한것이 일부분 인정은 되죠..
일단 MRI는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인지 퇴행성인지는 찍은 사진을 봐야 합니다
찍은 사진에서 퇴행성이 크다면 그만큼 보상받는 비율이 작아지겠죠..
상해기여도를 얼마나 받느냐가 관건 이겠네요...
보험사와 상해기여도 싸움이 되겠네요..
의사 소견이 못 마땅하면 병원을 다른대로 옴기고 열람은 절대 허락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MIR 사진을 보게되면 어느정도 사고 기여도를 보험회사나 의사도 모를수는 없죠
일반적인 치료는 보험회사서 부담하고 수술은 사고 기여도만큼만 보험회사서 부담합니다
그런걸 잘 따져봐야되고 일단은 다른 병원가서 사고 기여도를 제대로 따져서 보세요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될거 같고 의사소견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큼은 거진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MIR 돈은 왜 돌려주었나요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다고 돌려달라 하시고 안돌려주면 민원 넣으세요
진찰을 위해서 엑슬레이.CT.MIR 은 찍을 권리가 있읍니다
저도 나름(?) 큰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달간 있었네요) 했었구요. 통원치료 2달간 진득하게 받으면서 1주에 3번은 꼭 전화오는 봄사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느꼈던것이 많았네요..
병원 입원당시에 물리치료 받으면서 기본적인건 다 해줬었는데 오른손이 힘주어 주먹을쥐면 너무 아팠던지라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도 원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자보환자는 거기까지는 안해준다더군요?(파라핀인가.. 촛농 녹인물에 손담그면서 열치료같은것인데..)
그래서 제 봄사에 전화해서 오른손도 물리치료해야겠는데 병원에선 안된다더라 어찌해야하냐고 물으니 자비로 치료하시고
따로 그 비용을 상대봄사에 청구하라고해서 청구하고 받아내었네요..
이것 역시 모르면 그냥 넘어갈 일이라 생각되네요..
차수리도 자차로 고치고 그렇게 구상권 하라하면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나 무보험차량은 가해자한테
알아서 받아갑니다
직접청구권은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해줄때 상대보험사에게 요구하는거고요
그래서 사고나면 경찰에 신고먼저 하는게 낮습니다
경찰서사고확인원하고 수리비 2가지를 첨부해서 강제 징수 할게 있게 하는게 직접 청구권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뇌출혈 증세는 호전이 됐고, 쇄골,갈비뼈,골반등이 부러져 입원중~ 온 집안 식구들이 메달려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병원에서 중상해 소견으로 경찰에 통보하였고,현재는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련지요?
-택시가 2차선에서 3차로쪽으로 앞지르기 하면서,인도쪽에 서 있는 사람을 추돌한 사건임-
합의 일찍하면 무조건 손해봄 나중에 후유증도 생기지 모르니
치료 다 받고 천천히 변호사사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0% 수입료 나옵니다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세요
환자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니 병원보고 압박하는거고요
CT, MRI 이상 있는지 확인하는거라 찍을 권리가 있고
찍고 이상이 없으면 대충 합의보고 나오는게 맞져
보험수가가 올라가는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는 아예 나이롱환자를 색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후유증있는 사고를 대충 합의봐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그런일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인대
입원안하고 통원치료하면 후유증있는 사고도 보상 제대로 안해줍니다
나이롱 환자는 입원을 해야 제대로 보상을 보험사서 해주니 보험사 책임도 무시못해요
보험사가 보상을 그렇게 하는한 나이롱환자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부상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상 없는 단순 사고일 경우 병원에서 삭감될꺼 뻔히 아는데 왜 찍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찍어줬다가 자동차보험사에서 검찰에 과다청구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횟수에 걸쳐서 그랬을경우 검찰에 고발 하겠죠~ 이런 위험을 안고 병원에서 2주 진단 예상되는 환자에게 MRI 또는 CT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타박상 일이주 진단은 걍 엑슬레이 찍고 대충합의보고 나와야겠지요
근대 경미한 사고 초기진단 이삼주나오는거도 디스크나 그런건 후유증 남고 평생 안고 가야죠
그리고 그런부위 치료 보험당당한테 미리 강압적으로 말함 웬간하면 찍게 해줍니다
MIR 야 보험수가지만 평생 직장에 오래 붙어잇을려면
보험담당이 의사도 아니고 차후에 후유증 나오면 덤태기 써야 되는대 그리고 그거 찍어야
나이롱 환자인지 아님 진짜 환자인지 판단이 되고 빨리 합의를 볼려고 찍으라고 합니다
그거 안찍고 계속 아프다면 치료비 병원비만 올라가는대 먼저 찍으라고 권합니다
대물은 적은 비용으로 합의를 잘봐야 되지만
대인은 빠른 합의를 봐야 병원비 치료비가 적게 들기땜에 아프다고 한두달 버티는거보다
MIR 찍고 별 이상없거나 조금 이상이 있어도 합의 보기가 용이하기땜에 상대쪽에서
도로 권할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1.추돌사고를 당했는데..100% 피해자입니다...병원 진단 3-4주가 나왔는데...입원을 할수 없는 직업(자영업)일 경우..
통원치료를 6개월...1년....이정도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2.통원치료를 길게 한다고 해서 나이롱환자나..보험사에서 압박을 주진 않나요?(통원치료해봤자..하루에 3-4천원 정도)
3.통원치료를 끝낼때 쯔음 다시 합의를 해야 하는지...만약 한다면 적정금액은 어느정도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경미한 추돌..100% 피해자일때..병원 진단이 2-3주 정도의 염좌로 나왔는데...통원치료를 길게 해도 상관없는지요?
5.입원을 할수 없는 직업인데...통원을 한다고 보험사에 통보하면...보험사의 반응은 어떤지....
6.입원했을때와 통원치료를 오래했을때...비교해봐도 통원치료가 병원비가 몇 배나 저렴한데....이런경우 보험사의 반응은 어떤지..
7.정말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내렸을때 최대한 통원치료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합의기간은 2년이내라고 알고 있는데..합의기간이 곧 치료받을수 있는 최대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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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베스트글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인거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치료는 다 나을때까지 받아야죠
2 입원치료는 보험사서 의사한테 압박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하루 8천원인대 나이롱환자 그런 압박은 없죠
말 그대로 후유증 물리 치료 받는것인대
3 진단에 보통 45에서 60 정도 보면되요 통원치료 오래받음 위자료만 조금 더 받게 됩니다
4 통원치료는 본인이 다 나을때까지 받는걸서 타박상이라도 몇달 갈수가 있어요 신경 계통은 의사 진단도 안나옵니다
5 보험사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빨리 합의볼려고 하죠 직원도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고요
6 보험담당 병원비 신경 안써요 빠른 합의를 보통 원하죠
7 합의는 무조건 치료가 끝나고 하는거라 5년지나고해도 됩니다
근대 보통 통원치료 하면서 몇년 다닐 사람은 없겠죠 그 정도면 입원해야 될 정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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