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호위반이란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을 크게 보아야 할 것이고.. (직진차량 가해)
그 외에 행정적인 책임은 별도로 져야겠지요..(중앙선침범) - 근데 도로교통법에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중한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흠..
사고 자체로는 대략 7:3 정도 나오지 않을지.. (횡단 위반..) - 뭐.. 자전거 타고 건너갈 때 10~20%의 과실을 무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30~40%를 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지요?
어찌됐건 가해자가 신호위반 차량인 것은 맞지 싶습니다.. 무슨 생쇼를 하든 간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니까.. 적어도 피해차량이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거라고까지 예측하긴 어려울 터이니까요.
사고위치가 정확히 횡단보도내입니까? 교차로내입니까?. 횡단보도 전입니까?
사고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말하세요.
소로에 명확한 도로를 봐야됩니다. 영상이나 다음지도로 정확한 좌표말해보세요.
또는 교차로를 지난 횡단보도인지 교차로를 지나기전 횡단보도인지 정확히 말해봐요.
가능하면 영상을 보는것이 판단이 더 정확하고 빠를건데 이미지가지고 답이 없어요.
잘못한 부분은 수용하고 영상을 올려봐요.
소로사진하나 추가했습니다. 왕복1차선이네요 횡단보도는 야간진입했고 마티즈보고 멈춰있었다고하네용
동영상올리는법을몰라서ㅡㅜ
그 외에 행정적인 책임은 별도로 져야겠지요..(중앙선침범) - 근데 도로교통법에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중한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흠..
사고 자체로는 대략 7:3 정도 나오지 않을지.. (횡단 위반..) - 뭐.. 자전거 타고 건너갈 때 10~20%의 과실을 무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30~40%를 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지요?
어찌됐건 가해자가 신호위반 차량인 것은 맞지 싶습니다.. 무슨 생쇼를 하든 간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니까.. 적어도 피해차량이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거라고까지 예측하긴 어려울 터이니까요.
전자든 후자든 신호위반차량이 근소하게 가해자로 예상되는데
후자일경우 중앙선침범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려는 찰나의 사고라면 위의 내용은 무시하세요.
지인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던중 범퍼만 횡단보도에 걸친상태에서 접촉이 발생햇다면
일단 중앙선 침범에 대한 내용은 빠지겠죠..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은건 안한거니까요..
하려고 한걸로 과실을 잡지는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넘어가려는 행위는 욕먹을 짓임에는 틀림없는거 아시죠?
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100% 사고이나 진술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햇다 진술햇다면 100%는 안줄꺼 같네요
일단 본문의 글내용으로 봐서는 위 의견이나, 자세한건 영상이나 다른 부분이 더 확인이 되야겠죠
도움될겁니다.
그럼 중침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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