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색 네모 : 본인 (렉스턴)
빨간색 네모 : 상대방 (베르나 구형)
회색 네모 : 진행방향으로 정차중이었던 옆차들
초록색은 풀밭입니다.
제가 이동중에 자꾸 엔진체크에 불이 들어오길래 뭔일 있나 싶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위치(안전지대)에 비상등 켜고
잠시 정차중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은거 같아서 다시 비상등 끄고 진행하려고 부~~~웅 출발 순간이었네요~~
상대방차가 그림 윗부분의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앞에 차가 막혀있어서(회색네모) 빨리가려고 빨간색 화살표 경로와 같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서 갈 생각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차량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제차와 부딪힌거죠...
상대방차는 앞에 차가 밀려있어서 좌회전차선 빨리 타려고 그렇게 들어왔다네요 ;;
이 상황을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줬고~
보험사 직원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경찰서에서는 일단 두 차량 모두 딱지 끊는다고 합니다.
이건 인정...!
근데 과실을 따지면 안전지대에 먼저 진입해있던 제가 과실비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ㅡㅡ;;;
6(저) : 4(상대방) 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면 안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이상이 있는것 같아서 비상등 켜고 잠시 정차했던것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차선을 쉽게 타기위해, 그리고 앞차가 막혀있어서 빨리 질러가려고 안전지대로 진입한 상황인데 왜 제가 과실비율이 높은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와서 박은건 상대방 차량인데 말이죠...;;
애초에 상대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빨리가기 위해 안전지대로 진입해서 제 차와 추돌이 일어난 상황인지라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
둘다 법규위반을 했을때는 그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를 한후 과실상계를 해요
그렇다면 멈춰있던 차량이 다시 이동을 할때는 다른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주변을 살핀 후 문제가 없을때 이동 해야되는거죠..
그런데 글쓴이님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더 큰거에요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증명할껀 있나요? 그게 있다면 딱지는 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글에서 답 다 나왔는데 또 무슨의견이 필요하신지...
님 책임없음 됬음?이제마음이풀림?ㅋㅋㅋ아 진짜ㅋㅋㅋ님 잘못있다하면 지란지랄할꺼면서ㅜㅜ
임산부가 양수가터져 놀라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를했다면 그건 불법주정차입니다.
융통성없는 대한민국은 차가 퍼져비깜켜도 무인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개라슥!!!!!!!!!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다 불법 저지를텐데요...?
법이 해줄 수 있는 융통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까려고 하지는 맙시다.
안전지대 딱지 끊으면 되는거고 과실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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