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같이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코란도 차량이 제 차량이고 마티즈가 여사님 차량입니다.(블박이 ....없어요ㅜㅜ)
직진하려다 교차로 이길래 좌우 살피고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정차 및 어린이집 때문에 시야확보가 여의치 않음)
시야가 확보되는 찰나에 옆 마티즈가 빛의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구여
선진입한상태에서 정지했고 마티즈는 정지 없이 제 앞 범버 번호판을 스치고 30미터정도를 벽 꿍, 벽 꿍 하더니 앞에 렉스턴 차량
후미박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2007년식 마티즈 견적 580나왔다하는데 보험사 과실비율이 7:3 나왔습니다(제가 3)
상대쪽에서 대물부분 민사를 건 상황이며, 저는 답변서
를 제출해야될 상황입니다.
마티즈쪽에서 6:4로(제가 6) 피해보상 소송을 주장하는데
제가 어떤식으로 나아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과실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할지..보배님들 알려주세요 ㅜㅜ
1. 대로 소로 구분 명확(제 차선 중앙선 존재)
2. 마티즈 정지 없이 과속(어린이 보호구역 30km)
3. 스치고 벽 꿍, 벽 꿍 후 렉스턴 후미추돌(30미터 이상 질주)
4. 시야확보 불가로 서행 중 차량보고 정지
5. 마티즈 차주는 처음에 저를 못봤다고 이야기함
6. 제 차량손해는 스침으로 인한 범버 기스, 라이트 깨짐
7. 제 차를 스친 후 30미터 질주에 마티즈 차량손해 및 렉스턴 후미 처리비용
저는 대인, 대물 처리안하고 상대방 아주머니만 대인처리해주었습니다. 저도 대인, 대물 접수 한다고하니 거부하네요.
결국 안하고 조용히 퉁치는 분위기였는데 손해배상청구 .. 부탁드려요
확보하세요.
어린이집에도 있고 도로 위에도 방범용으로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교통사고 확인원 및 차 견적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고 자차로 고친다음
자기쪽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라 그래도 됩니다
참고로 대물은 차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읍니다
법을 개똥같이 알고 있네요
대인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이나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상대쪽 보험사에 금감원이나 소보원 민원 넣는다 하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 드갔으니 같이 드가는 수밖에 없네요
선진입 명확한 증거와 마티즈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입증내용첨부
충돌후 벽면과 렉스턴충돌한 정확한 거리및 사진내용첨부하고
시야확보못한 내용및 증거입증하시고 자차파손 사진및 사고후 현장사진첨부하시고
본인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벽면과 렉스턴추돌의 정확거리와 현장사진
그리고 사고후 자차사고부위및 현장사진이 도움이 될겁니다. 목격자있으면 좋고
5개월간 과실여부도 단정짓지못한게 이상하네요.
현장사고사진은 있겠죠?..
목격자나 cctv자료가 필요하겠군요.
글쓴분은 상대방의 과속(사고후에도 30m이상주행)과 서행지역 위반, 정차하고있었으나 사고난걸 답변서에 적는게 좋겠네요
근디.. 그거 어차피 보험사들끼리 치고받는 건데 흠.. 왜 글쓴분이 지금 땀을 삘삘 흘리고 계시지요?
고집도 참 대단하십니다.. 가만히 잇음 중간 갑니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해야 겠습니까?
전손처리가 쌀듯..
허나 마티즈측에서 6:4로 주장한다는것은 마티즈가 선진입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글쓴님의 말대로 선진입이 맞다면 정상적으로 8:2가 나와야 맞습니다 대로에 선진이라면요.
하지만 누구의 선진입이 확인되지 않으니 동시진입으로 7:3과실 산정을 한거죠..
마티즈측에서 6:4, 즉 선진입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합당한 근거 자료 위에 부채살님이 말한대로
최대한 근거자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마티즈측은 글쓴이님의 차 앞범퍼를 스쳤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진입을 주장 하고있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이에 맞서는 속도가 높았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거의 드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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