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보배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글올라 온것중에서 보험료에 대한것이 있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려 봅니다.
1. 자차 처리할 경우 수리비용중 min20만~ max50만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자차가 아닌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시 A가 20 : B가 80 의 사고과실이 인정된경우
A의 수리비는 500만원, B의 수리비는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A는B의 수리비 300만원의20%를 부담하고, B의경우A의 수리비 500만원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만일그렇다면
A의 경우 수리비500만원중 B가 부담하는 80%, 즉 400만원외 나머지 100만원은 자차로 처리하여야 합니까?
자차로 처리할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좀 두서 없지만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1. 자차를 들지않았을 경우 본인이 전부 수리비를 내야겠지요...
2. 님 말이 맞는듯...
자차처리는 안해봐서 어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차가 아닌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자차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사고 처리시 당연히 수리비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시 A가 20 : B가 80 의 사고과실이 인정된경우
A의 수리비는 500만원, B의 수리비는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A는B의 수리비 300만원의20%를 부담하고, B의경우A의 수리비 500만원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 이건 조금 복잡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과실도표 및 계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과실을 놓고 님 말대로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서로 각각 보상합니다.
A의 경우 수리비500만원중 B가 부담하는 80%, 즉 400만원외 나머지 100만원은 자차로 처리하여야 합니까?
자차로 처리할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고로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20만원의 자기부담을 지불하시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암튼 100만원이 본인 과실로 부담금액이라 예를 들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80만원은 대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고로 3년간 유예할인은 받을 수 없으나, 200만원이 넘지 않기에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유지를 위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수리비부담을
할것인지를 상담 받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는 필수 입니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b-300
총수리비 800 에 대한과실비율
a-20% 부담
b-80% 부담 합니다
자차미가입시 개인이 알아서 수리비 계산하셔야 합니다
B의경우는 A의수리비 80%를 부담해주는거고 자기차의 80%도 자차로 처리하는겁니다.
A의 발생금액은 B의수리비 20%와 자기차 수리비 20%(이건자차) B의발생금액은 A의수리비 80&와 자기차 수리비80%입니다.
그러므로 둘다 자차를 써야되는부분이고 자부담금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자부담금은 자기차수리비에 20%입니다. 하지만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인것이지요 고로 A가 내야될 자부담금은 과실20%의 수리비 100만원인데 그 100만원에서 또 20%니까 결국은 20만원이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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