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구요...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는 동생 신랑이 음주후 집에 귀가해서 자는데 동네 주민분이 차좀 빼달라고 전화가 왔다고하네요
그래서 음주해서 운전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뒤로 살짝만 빼주면 된다고해서
차빼주다 후진중 뒤에 10대 아이 세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살짝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는 도중 그 아이들이 술냄새 난다며 경철에 신고...
경찰서 가서 자초지정 이야기했지만 처리가 면허정지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대 문제는 그 10대 아이들이 합의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요구한다구 하네요
아이들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입원은 안했다고 하고...오토바이도 수리할 정도의 파손도 없었다네요.
동생 신랑은 보험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보험 처리안한다.
계속 현금합의를 원하구있구요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부모님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애낳고 중고차산지도 얼마안되는데...
애시당초 그 동네주민분한테 키를 맞기고 대신 빼달라고 했음 이런일은 없엇을텐데...
아쉽네요..
저 아이들과 합의를 어떻게 보는게 좋은지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사고면 면책금 대물50만원+대인200=250만원 보험회사에 내면
보험회사에서 대인,대물,교통사고 합의금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음주사고로 형사합의를 하셔야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형사합의서를 써주게 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사합의금은 보통 진단주수 당 50-70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로 지출되는 돈과 줄어드는 벌금을 비교해서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 되면 징역을 피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가 되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피해자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고 진단주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합의금은 안 주셔도 됩니다.
피해자 아이들 생까셔도 됩니다.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벌금도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저 상황으로 보아 아이들도 크게 다치지 않은것 같으니 보험회사에 면책금 이백만원 내는 대신
그 돈 이하로 부모님들과 각 각 30-50만원씩 ( 3명이니 최소 90에서 150) 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거 같네요.
상대방이 너무 진상으로 나와서 스트레스 받기싫으시면 비판텐님 말대로 면책금 대인 이백만원 납부하시고
보험회사에 일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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