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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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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보험처리하려면 인적사항 정도는 알려줘야 진행이 되겠지요.
서류를 직접 보지 않은 이상..
민사로 갔을시 상대측에서 의료열람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을 미리 강구해서 나오니 불리할수가 있고
그 만큼 상대방에게 말을 할 구실을 준다는 것인대
그렇다고 크게 불리할거도 없어요
될수잇음 개인정보인대 상대보험사에게 불리해질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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