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가 미끄러지면서 조수석 문짝,휀다,범버까지 글었습니다...제가 피해자구요...
휀다는 교체할꺼고...문제는 언더코팅,방음,유리막까지 되있어서
(제가 카오디오에 잠시 미쳐있어서 비싼걸루 시공했거든요...세라믹으로다가..언더랑 방음만 200넘게주고...ㅡ,.ㅡ)
하여간 구두견적이 휀다교체-30, 도어-15, 범퍼-10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언더코팅 방음 유리막이 합처서 25정도 구두견적 받았습니다...
총 80나왔다구 그러니 보험처리 한다구 그러더라구요...
보험처리하면 불법주정차라고 그것도 역방향이라고 과실비율 나온다고 그러는데...
점심먹기전에 사고났는데..이거 과실비율 나오나요???
공단내에 공장사이사이에 길이(차선없음) 불법주정차 공간인가요???
과실비율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방금 시청에 통화했는데 공단 사이사이길 차선이 없는데는 불범주정차구간이 아니라네요...
앞에 아이써티 차량 입니다...
불법주차 확인후에 다시 전화 한다네요..
결국 보험회사랑 싸워야 한다는거군요...
10%과실 나오면 제차가 보험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차선이 없다고 예기했구요
예전에는 과실 10% 줬었는데
요즘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면 가해자 100%라고
방송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서...그예기 했더니
확인하구 전화 다시 준다네요...
싸게해서 그렇게 나온거구요
보험처리 할꺼 같으면
견적이 더 올라간다고 시공업체에서 말하더라구요...
글구 시공업체말이
보험처리 할꺼면 문짝은 도장하고
나머지 휀다랑 범버까지 다 교체하라고 하더라구요...
견적가가 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주정차과실 주간10% 야간15% 적용한다고 하면 싸우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통하면 렌트없이 수리100 밀고가세요.
억울은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하나정도는 잃는다고 생각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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