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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3.12.26 13:31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 잡으세요.
  • 레벨 중사 1 한심함 13.12.26 13:32 답글 신고
    벌금 확정되면 한달안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할수있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및...등등~~~여러가지 있긴한데 왠만해선 힘듭니다... 400만원 기소한거지 확정한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게 아니니깐요...추가 자료 내라고 하면 님이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난거라는 증거를 찾아서 ..아님 불법 주정차 및 블박 같은게 있으면 증거자료 내면 벌금이 많이 내려가겠죠.... 400만원이라 하면 대략 2~3백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것도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 레벨 훈련병 ThomasCruise 13.12.26 13:32 답글 신고
    사고당시 너무놀래서 119랑 경찰 부르고 피해자 보호하느라 정신이없었네요.. 블박필요성을 느낍니다...
  • 레벨 훈련병 ThomasCruise 13.12.26 13:33 답글 신고
    사고당시 횡단보도초입에 마을버스가 대기중이였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넣을까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매일 거기에 서있기때문에 사고나보니 위험하단 생각이드네요...
  • 레벨 훈련병 ThomasCruise 13.12.26 13:34 답글 신고
    거기가 버스정류장은 아닙니다... 20~30미터 위쯤에 있는데 마을버스는 항상 거기서 10분정도 대기하더라구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6 13:45 답글 신고
    다른글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글을 읽는 내내 변명과 무책임함이 눈에 띄네요

    버스의 과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실또한 소송을 가야 책임을 물을수 있고, 소송을 가서 그 책임을 문다 하여도 시간과 법원 오가는 거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정도구요..

    어쨋든 벌금은 나올테고.. 수긍하는 방법외엔 없다고 보여지네요

    운전자보험이라도 가입해놓았으면 벌금이라도 면할텐데..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2.26 14:01 답글 신고
    종합보험 있어도 벌금은 님이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쪽입니다...
    벌금은 형사고....중과실 사고라서 벌금...
    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벌금지원됩니다.
  • 레벨 중령 2 콕스박사 13.12.26 15:19 답글 신고
    투명글이라 패스
  • 레벨 원사 3 TheKhan 13.12.26 15:35 답글 신고
    글을 읽으라고 쓴건지 골탕먹이려 쓴건지???
    배려심이 전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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