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주일전에 여자친구랑 집에가다가 인천에서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앙분리대 파손 파편으로
제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차는 09년 BMW 320i 입니다
앞범버,운전석쪽 밑에 댐 교환입니다.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인데 10개정도를 파손후 중앙선 침범해서 도주 할려했습니다.
저는 그래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잡힌이유가 차량이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는 상대방차는 베라쿠르즈 입니다.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시더니 술냄새랑 내가 뭘잘못했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신고하니 10초만에 3대가 왔습니다. 음주측정하고 교통조사계에서도 사고 조사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법인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남구청도 난감하다고 합니다.중앙분리대 인권비 수리비등등....
차량에는 만 35세 이상으로 가입되있었답니다. 근데 운전자분은 33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처리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때 개인적으로도 합의 봐야하나요?
제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비용청구해서 받아내는걸로 압니다.. 본인보험약관 확인해보시고 사고접수 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는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면 받으시면되고 돈 없다 배째라고 하면 못받고 그렇습니다..
아픈데는 없다고 진술서에 작성했습니다.ㅜㅜ
어떻하죠?
대인1(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나운전에 해당되기때문에 대인1(책임보험)은 보상가능합니다.
대신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후 구상청구로 진행해야겠네요..
자차 가입안되어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무보험차량사고..
정확한 이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입니다..
이건 대물이 아닌 대인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특약이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햇을때를 대비해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아픈데는 없다고 진술서에 작성했습니다.ㅜㅜ
어떻하죠?
파편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는데 대인치료까지 받을껀 아닌거 같네요.. 1주일이나 지났고..
몸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대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 상태이나,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 운전자나 배상의무자가 순순히 보상을 해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자차처리 후 구상청구로 진행해야 겠네요..
자차도 가입하지 않고 상대측에서 배째라 나오면 소송밖엔 답 없죠..
그럼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로 구상권 청구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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