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양반이 사리분별이 없네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물론 양아치 운전을 한 저넘이 많이 잘못하긴했지만 저걸 협박이라고
해석을 할수는 없죠.
제가 볼땐 그냥 난폭운전입니다.
협박이란 서로간 시비등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여 한쪽이 위협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것이 아닐까요.
블박과 같은 행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행방해의 행동으로 보이며 난폭운전이라는것이 맞을듯요.
그리고 차량을 무개념으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예측불허의
행동이라기보단 단순 객기라고 보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행동은 밉지만 벌은 죄에 맞게 받아야되는거이지 여론재판이 되면 안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법이란것이 해석에 따라서 또는 판사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저런 행동이 관용을 받을수있는 행위라는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보복이나 사고유발을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한것은 아닌것같고
단순한 객기심에 난폭운전을 한것같아서 실지로 실형을 받기는 힘들지않나
생각됩니다.
만일 저 피해자가 협박죄와 교통방해죄 둘다로 고소하면 어찌 될까요?
폭처법 자동차협박죄는 1년이상 징역 벌금 없음
형법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벌금 1500만이하
이는 결국 최대 10년 지역 내지 1500만원이하 벌금중 가장 중한죄로 처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경합적가중범이라 합니다
고소인이 어느 죄목으로 고소한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 젠쿱 운전자는 잦됐네요
예) 피의자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점 그리고 깊히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진점을 감안하여 징역1년 사회봉사80시간에 대한 집행유예2년에 처한다
같은 차 몰지만 정말....ㅉㅉㅉㅉㅉ
집행유해도 받지 말기를......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물론 양아치 운전을 한 저넘이 많이 잘못하긴했지만 저걸 협박이라고
해석을 할수는 없죠.
제가 볼땐 그냥 난폭운전입니다.
협박이란 서로간 시비등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여 한쪽이 위협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것이 아닐까요.
블박과 같은 행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행방해의 행동으로 보이며 난폭운전이라는것이 맞을듯요.
그리고 차량을 무개념으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예측불허의
행동이라기보단 단순 객기라고 보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행동은 밉지만 벌은 죄에 맞게 받아야되는거이지 여론재판이 되면 안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명사
1 .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비슷한 말] 박협1(迫脅)ㆍ위박2(威迫).
협박 편지
협박을 당하다
협박을 받다예문보기
2 .
<법률>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그가 경찰에 연행되어 간 것은 협박 공갈의 혐의였다. 출처 : 손창섭, 낙서족
힘없는 시장 상인들에게 협박을 일삼던 깡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판례에 난폭운전 범칙금 외에 협박죄 적용이란 기사 자주보이실겁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저런 행동이 관용을 받을수있는 행위라는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보복이나 사고유발을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한것은 아닌것같고
단순한 객기심에 난폭운전을 한것같아서 실지로 실형을 받기는 힘들지않나
생각됩니다.
악의적인지 객기인지도 구분하고...
댁보단 변호사가 법에 대해선 더 잘 알겠지?
아는척은... ㅉㅉ
상식님이 처리하는게아닌데????
어찌 상식님의 판단으로 해석하나???
글고 사고유발 목적으로 난폭운전한거나
객기심에 난폭운전한거나
두 상황이 다른건가???
둘다 또라이짓은 맞자나.
단순한 객기심에 난폭운전을 한거랑 악의적으로 사고유발을 목적으로 한거랑
객기심에 난폭운전을 한게 더 약하게 처벌된다면,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유행하는 묻지마 범죄인 원펀치 공격[일명 ko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치고
객기심에 원펀치 공격으로 사람 때려서 숨지게 했다면 객기심에 폭행을 한거니
악의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것보다 처벌이 약하겠네요.
전 법을 잘 몰라서 두개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다른가봐요?
변호사가 당신한테 사리분별없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하나?
본인이나 분별좀 하지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당신이 법에 대해 뭘안다고 사리분별타령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 관점 누가 알고 싶데요?
법을 왜 당신관점으로 보고 판단해야함?!
벌금형이 없댄다.
살고 나와
폭처법 자동차협박죄는 1년이상 징역 벌금 없음
형법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벌금 1500만이하
이는 결국 최대 10년 지역 내지 1500만원이하 벌금중 가장 중한죄로 처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경합적가중범이라 합니다
고소인이 어느 죄목으로 고소한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 젠쿱 운전자는 잦됐네요
대한민국 법 참 젓같아서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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