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정이 너무 급하다보니 이곳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_ㅠ
지난 2년간 다녀온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녀온 회사는.. 직원5인 미만의 법인회사였고, 입사당시 계약서 등은 없었죠.
얼마전 퇴사를 하기 전에, 사장과 얘기할 당시
퇴직금 주겠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달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체납분도 다 정리해주겠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퇴직금 150만원정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너무 갑갑하네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금액이 더 크긴 하지만,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퇴직금 150만원정도를 안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사장은 현재 해외체류중이고 한국에 재산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법인역시 살아 있고요.
2년넘게 일하면서, 회사사정이 힘들어 급여도 적게 받고 무려 5개월간 임시직으로 있었던 터라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인데.....
퇴사한지 2개월이 넘은 시점이고, 퇴직금지급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도 체당금이란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영 받을 수 없나요?
못받는다면 최대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정말 사적인 일까지 엄청 시켜대던 사장... 퇴사하고 얼굴 볼일,시킬일 없다고 연락안받고 무시하나본데,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