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친모의 동의하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 모(3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5년 전부터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성폭행 해 온 혐의이다.
이씨는 의붓딸의 친모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동의를 얻은 뒤 의붓딸을 성폭행했으며 4년전에는 의붓딸이 출산을 하자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인 A 모양은 의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뒤 어머니의 친구에게 이같을 사실을 털어놓아 경찰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