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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마루향기 14.01.21 12:59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십니다. 불법 주정차 과실은 주간10% 야간 2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사회복무청년 14.01.21 13:04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또한 인도통행이 위법입니다

    자전거교통질답에 관한 링크입니다
    http://bicycle.koti.re.kr/client/faq/lst.asp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1.21 13:18 답글 신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인도 통행 불가입니다.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2 답글 신고
    안녕하십니까 구급의 발 입니다~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21 15:33 답글 신고
    ㅋㅋ그렇군요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2 답글 신고
    그렇네요ㅋㅋ
  • 레벨 하사 2 불타는수유리 14.01.21 16:00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짤방은 무슨상황인거죠? 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UlsanEMT 14.01.21 16:43 답글 신고
    김진표씨 우승하고 샴페인 뿜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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