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또한 인도통행이 위법입니다
자전거교통질답에 관한 링크입니다
http://bicycle.koti.re.kr/client/faq/l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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