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깜빡이를 켜면 어찌됐건 전방의 차가 차선변경을할지...불법유턴을할지...판단이 될까요?
방어운전의 중요성으로 과실이 들어가는겁니다. 차선변경이었어도 사고는 났을겁니다.
항상 전방주시 방어적 운전이 필요한것같습니다. 투싼은 억울하지만 일부분과실은 받아들여야겠네요.
가해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조는 8:2나..9:1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가린
투산 잘못 없어요
비엠이 정차한 상태에서 좌측깜빡이를 켰다고 해도 차선변경까지는 생각할수 있으나
차선변경이면 앞에 차 없으니 당연히 직진하면서 조금씩 차선볁경해야지 운전하시는분은 알겠지만
저상황에서 누가 유턴할꺼라고 생각합니까!!비엠 저년이 미친년이지 저건 방어운전이 될수가 없지
근데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네? 헐~;;
암튼 갓길이 아니라 우측진입로라는 건 왜 은폐하려하냐?
황색점멸등은 무작정 모든 상황에 조심하라는 건 아니지
거기서 황색점멸등은 우측에서 진입해오는 차량 조심하란 거지
왜 자꾸 우측진출입로라는 사실을 감추는데??
어휴 치졸한 변명 같잖다
옛말에 길게 말하는 놈 치고 떳떳한 놈 없다고 했음
캬~~~해명이기 보단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 습관이며 교통흐름 운전 법규에 관해 말씀 잘해 주셨네요...
이젠 마녀사냥 그만......... 한변 말들어보니 맞는 말이네요......진짜 가해자에서....... 피해자에서......... 서로간에 억울한 부분이있으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법~어떤 법이던 법들이 진짜 지랄같네요....... 이번 계기로 운전법규에 대해 눈이 떠지네요...
유턴과 차선변경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게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유턴은 정지상태이고 차선변경은 변경후 정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진행방향으로의 동일속도 유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위험성도 수십배 높아지고 사고피해도 큰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차선변경보다도 훨씬 위험한게 불법 유턴입니다.
어떻게 과실비율을 같이 산정할수 있나요?
한 변호사님이 이 글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위 동영상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동영상에도 설명되었듯이....항상 사고에 유념하여 사고회피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그 아쉬움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논란의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과실비율 산정에도 부적절하다기보단 그 '아쉬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담....과실비율 산정시...그러한 '아쉬움'도 산정해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하면....
8:2과실비율에서 상대방이 80%라면....상대적으로 본인의 과실은 아주 작은 주의의무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상대차량이 고가차량으로 수리비가 2100만원정도 산정되면 '아쉬움'에 대한 반영비율 20%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아쉬운 대처에 대한 민사상의 불이익 또는 손해가 예상보다 막중해져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을 양산할 수준인 약4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불합리한 사례로 일반인이외에 일부 법조인들조차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상황에 대한 '아쉬움'만 일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비율에 대한 법률 적용의 '아쉬움'도 같이 고려하여....
예를 들자면....위 사례의 경우로 손해비율 정산시 420만원은 실제과실유형에 비해 과다함으로 210만원선이 10%로 조정한다.....라는 식으로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옳은 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사유형사고시 그런 식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아.. 이런 글에 댓글 달기 두려운데..-_-;
투산 운전자의 잘못
-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사고 후 급 정거 하면서 차가 밀려가는데 최소 10m 이상입니다. 그것도 충돌 후 죠..
전방에 차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 황색 전멸신호면 돌발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서행을 해야 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구요
하물며 앞에 비정상적으로 차량이 서있는데 주의 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유턴이 인정 된다 하더라도 불법 유턴으로 볼 수 없는 곳이며 유턴이 가능한 곳 이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bmw운전자가 매우 눈꼴시려운데..
판례나 법적으로 그렇다니.. 운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아침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턴이었기에 급차선변경과 같은 형상이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것이지요.
비상등인지 증명할수도 없고요. 증명할수없는것은 증거가 되지않습니다.
생각좀하자.
방어운전의 중요성으로 과실이 들어가는겁니다. 차선변경이었어도 사고는 났을겁니다.
항상 전방주시 방어적 운전이 필요한것같습니다. 투싼은 억울하지만 일부분과실은 받아들여야겠네요.
가해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조는 8:2나..9:1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투산 잘못 없어요
비엠이 정차한 상태에서 좌측깜빡이를 켰다고 해도 차선변경까지는 생각할수 있으나
차선변경이면 앞에 차 없으니 당연히 직진하면서 조금씩 차선볁경해야지 운전하시는분은 알겠지만
저상황에서 누가 유턴할꺼라고 생각합니까!!비엠 저년이 미친년이지 저건 방어운전이 될수가 없지
근데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네? 헐~;;
암튼 갓길이 아니라 우측진입로라는 건 왜 은폐하려하냐?
황색점멸등은 무작정 모든 상황에 조심하라는 건 아니지
거기서 황색점멸등은 우측에서 진입해오는 차량 조심하란 거지
왜 자꾸 우측진출입로라는 사실을 감추는데??
어휴 치졸한 변명 같잖다
옛말에 길게 말하는 놈 치고 떳떳한 놈 없다고 했음
갓길! 갓길! 갓길!!
갓길로 왜곡선동 존나 많이 하네
갓길이 아니라 우측진출입로!!
여성운전자가 유턴하려다가 사고났다고 방송에서 말하였고, 뒷차는 생각못하고 반대편버스 지나가는것만 보고 유턴시도했다고 말하던데 유턴한게아니라 차선변경으로 본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비상등켠차들보면 정지해서 후조치확인후 운행해야할듯 -.-
뒷차를 보지도 않고 앞차만 봤다고 까지 이야기 하고
깜빡이를 키고 안 키고 유무가 과실에 더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변호사의 법해석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운전자의 뻔뻔함에 그리고 김여사행동에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뒤도 안보고 차선변경을 합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자숙할 일이지 뭐 잘했다고 방송까지 나와서...쩝
이젠 마녀사냥 그만......... 한변 말들어보니 맞는 말이네요......진짜 가해자에서....... 피해자에서......... 서로간에 억울한 부분이있으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법~어떤 법이던 법들이 진짜 지랄같네요....... 이번 계기로 운전법규에 대해 눈이 떠지네요...
어떻게 뒤도 안보고 유턴을 하냐 이차선에서 ........
당신이 뒤만 확인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질 않았잖아......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라 면허시험책 사다가 공부도 좀 하고........
앞으로 뒤로 간다고 해서 운전하는게 아니다
유턴은 정지상태이고 차선변경은 변경후 정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진행방향으로의 동일속도 유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위험성도 수십배 높아지고 사고피해도 큰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차선변경보다도 훨씬 위험한게 불법 유턴입니다.
어떻게 과실비율을 같이 산정할수 있나요?
위 동영상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동영상에도 설명되었듯이....항상 사고에 유념하여 사고회피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그 아쉬움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논란의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과실비율 산정에도 부적절하다기보단 그 '아쉬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담....과실비율 산정시...그러한 '아쉬움'도 산정해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하면....
8:2과실비율에서 상대방이 80%라면....상대적으로 본인의 과실은 아주 작은 주의의무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상대차량이 고가차량으로 수리비가 2100만원정도 산정되면 '아쉬움'에 대한 반영비율 20%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아쉬운 대처에 대한 민사상의 불이익 또는 손해가 예상보다 막중해져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을 양산할 수준인 약4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불합리한 사례로 일반인이외에 일부 법조인들조차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상황에 대한 '아쉬움'만 일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비율에 대한 법률 적용의 '아쉬움'도 같이 고려하여....
예를 들자면....위 사례의 경우로 손해비율 정산시 420만원은 실제과실유형에 비해 과다함으로 210만원선이 10%로 조정한다.....라는 식으로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옳은 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사유형사고시 그런 식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현 산정비율 적용사례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저는 BMW오너가 욕먹게 된 근본원인이 이 부분도 (피해금액이 커짐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미도 버전- "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변호사님 상처 안받았음 좋겟네요
투산 운전자의 잘못
-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사고 후 급 정거 하면서 차가 밀려가는데 최소 10m 이상입니다. 그것도 충돌 후 죠..
전방에 차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 황색 전멸신호면 돌발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서행을 해야 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구요
하물며 앞에 비정상적으로 차량이 서있는데 주의 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유턴이 인정 된다 하더라도 불법 유턴으로 볼 수 없는 곳이며 유턴이 가능한 곳 이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bmw운전자가 매우 눈꼴시려운데..
판례나 법적으로 그렇다니.. 운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아침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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