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가 국민일보 인터넷 쿠키와 인터뷰 내용을 보며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변호사님의 오해 없으시 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밤중의 불법유턴 사고의 경우 뒤차가 짐작으로 10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한 과속을 했다”라고 운을 뗀 후 “불법유턴도 잘못이지만 과속도 잘못이다. 경우에 따라선 급차로 변경이나 불법유턴보다 과속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그는 “불법유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황색 점멸 신호였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전제하면서 “물론 의뢰인 차량이 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유턴했어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유턴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뒤차의 과실을 10~20%로 본 것은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동태를 살폈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방송에서 의뢰인에게 ‘80:20은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9대1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발췌)
이 기사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황색 점멸 신호라고 하셨는데 제가 블박 영상을 확인한 사진을 보시면 동영상 시간 상
13시 40분 50초 영상
두개의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또 13시 40분 51초 영상의 사진은
황색 신호가 한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점멸 신호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의 신호인 것
으로 압니다.
아무리 전제 조건을 다셔도 서행 신호를 주는 교차로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의 유턴도 아닌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 내에서의 유턴은 더욱이 말입니다.
경찰이 저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다면 단속을 할까요? 안할까요?
교차로 내에서는 어느 도로에서든 유턴이 불가 한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시험이 출제되어 맞췄는데 아닌가 보네요....
설상 유턴이 아닌 진입 중이더라고 본인이 유턴을 시도하다 후방 미확인으로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언급했고 직접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만일 여성 운전자분이 진입하다 그랬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 할텐데 말이죠.)
이 문제는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의 법규 지식을 완전이 뒤 바꿔 버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올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법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안집고 넘어간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유턴의 방법은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 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할 수 있으며 노란색 실선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다라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 치룰때 배웠는데 말이죠..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나요? 노란색 실선이 있는 도로나 교차로 가운데서 유턴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뀐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턴이라고 단정 짓는건 차주분이 직접 유턴 시도했다라고 표현을 했구요
또 님이 글로 남긴 것처럼 좌회전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도로는 +형 도로가 아닌 T자형 도로입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우회전을 가능하나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입니다.
아싸리 차주분이 진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면 이해를 했을텐데 유턴 시도하다 그랬다하니 이런 겁니다.
회전은 차체를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거고 진입은 말 그대로 들어서는 행위 입니다.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용도의 2차선구간에서 갑작스런 차선변경,유턴이고 과속이라되어있는데
70키로 정도되보이는 차량속도인데 저걸 상당한 과속이라 표현함은 억측스럽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까는게 아니고, 일방적인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실을 인정 못한다는데 있다는겁니다.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갔을 사고인데 자신의차량걱정하며 방송에서 나오는데 어느누가 아 그럴수도 있겠다 하겠습니까
유턴금지 표지판이 없기때문에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요.........
그니 우리나라 법이 죶같다는거죠.............
한변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해명하신 아래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유턴에 대한 정의까지 자세히 나오네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654&ref=9649&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
그냥 자기 편한데로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