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설에 본가에 갔다가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차를 누가 차를 빼다가 제 차(산타페)의 뒷 범퍼와 뒷 휀더를 치고 갔습니다.
주차장 관리인과 cctv에 다 찍혀서 운전자와 차량을 알게 되었고, 보험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미수선으로 처리시엔 보험사가 정하는 금액이 40만원 남짓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범퍼가 깨지진 않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도색이 벗겨졌고 휀더 부분도 스크랫치가 많이 났는데요.
그리고, 후방감지기를 샾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예전에 장착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예를들어 범퍼수리비가 정식센터에서 2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하에
일단 10%부가세는 제외합니다 그럼 180만이겟죠 통상 여기에 70~80%가 미수선 처리비용이됩니다
이경우 120~130만원이 비수선비용으로 적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수리기간이오래걸려 정상수리시 렌트비용이 많이발생할경우 90~100% 까지도 인정은 해줍니다
물론 담당자에따라 차이는있고요 통상 이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유리막이니 후방감지기니....이런건 직접 하자생긴걸 증명재출해야하고 번거로우니 그냥 빼고처리하는게 기준입니다.
그거 좀더받겠다고 버텨봐야 담당자나 피해자나 피곤해집니다
보험사가40불럿으면 최대한 부른겁니다 당연히 미수선처리하셔야하구요
참고로 보험사들 국산차는 미수선하든 정식으로하던 맘대로하라고합니다 수리도빠르고 비용도 얼마안되기때문에..
미수선으로 해결봐야할상대는 수입차 특히 수입차에튜닝된차량들입니다..잘모르는사람얘기듣지마시고 40이면 최대한주는거니 고민할필요없습니다
도색한판 더 추가되는거니 금액으로는 별차이가 없을듯합니다
소송하여 법원가도 판사조정에서도 크게벗어나지않습니다..물론 전 여러차례 겪어보고 알아본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어설픈지식에서드린말씀이 아닙니다 저랑 10년된 친한선배가 대구지역 전보험사 손해사정인을 맡고계셔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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