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삼촌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을 해 동공이 풀린상태로 친구병원으로 온다고 해서 친구가 수술동의서 쓰고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아무도 오지않았데요..
그냥 119에 실려 온걸로 압니다.
어디서 추락하신지 어떻게 되신지는 자세한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단은 어머님께 연락온사람을 통해 현장을 찾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다른것 보다도 현장관계자가 아무도 오지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쌓이네요..
괜히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되네요
산재사고로 잘처리되시길 바래요~!!
수술 결과 좋게 나오고 빠른 쾌유빕니다.
도움 많이주세요!!
치료상황에 따라 대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은 산재로 처리해야합니다..아마 곧 현장관계자들이 올꺼구요..
경상이면 일반 협력병원 구급차를 타고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9를 부르죠~
공상처리 하는경우도있구요..산재처리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많이 다치신경우면.대부분 산재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치료가 목적이니 치료잘받이스구요...치료비는 일절 걱정 하실필요없을듯합니다...회사측이나 공단에서 지급 하구요..
그러면 안되겠지만 향후 장애가 발생시 등급에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일용직이여도 그당시 현장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공단 직권처리로 갈수도있구요그러니 안심하시고 치료에 전염하시길.....
빠른 쾌유를 빌어요~
현장 책임자..목격자..다들 쉬쉬하고..
사고 경위를 물어봤더니 밥먹으러 가는 도중에 식당 난간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대략 6미터정도에서 추락하셨다고 합니다.
갈비뼈 5대가 나가서 기흉이 난걸로 보입니다. 폐가 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장내 식당인지 현장외 식당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산재처리시 위치에 따라 보험받는 내용이 달라질지 걱정이네요
답변해 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놈빼구요
가설발팔미비도 다 산재처리 다 됨니다...6미터이면 상당한 높이인데요....추락방지시설미비...
다 싸잡을수있습니다...너무 걱정마세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럴경우 시공사 협력사 포함하여 안전관리자가 병원에 같이 가서 환자 상태를 보고
남은 사무실 인원은 사고 경위서를 쓰죠
여기서 사고 경위서를 쓸때 추락이라고 하면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판단합니다
중요한건 추락재해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사건 회피 할려는 회사들은 벨트 미착용이나 사용 안했다고 경위서 쓰는 경우가 좀 있죠
산재처리는 가능하구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요구하시고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390조)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업반장에게 "우리로 충분하니 올라오지말고 건물내 3층꺼 작업하시라"얘기하고
내가 거의다 올라왔는데....작업반장 따로 사다리놓고 올라오다 떨어졌습니다.
경위서에 그대로 썼는데.....
산재받으셨나 모르겠네요....죄송하네요.
나중을 생각하시어 혹 모르니 어쪄면 지금쯤 추락방지시설 설치 했을찌도 모르구요
저쪽에서 순순히 산재 처리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아닐시 차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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