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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콘푸로스트 14.02.05 18:03 답글 신고
    380만원.....사람 목숨을 뭔 개값으로 아나...

    입원기간동안 일 못하는건 일체 보상 안 해주겠다는거네..
  • 레벨 이등병 MAHURA 14.02.05 18:10 답글 신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 가해자에서 출석을 안하고 있답니다.. 분명 대학병원 교수가 아무이상 없고 그냥 가벼운 타박상이니 약드시고 귀가조치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음...)
    경찰이 조사받게 나오라니까 나 아파 죽는다고.. 병원입원중이다 일어날수가 없다.. 그러고 있다네요.... 20%에 대한거 다 받아먹을라고... 아유...ㅠㅠ
  • 레벨 원사 3 융융헉 14.02.05 18:18 답글 신고
    치료가 안끝났는데 치료 다끝나고 합의 하시죠
    작은 사고도 아닌거 같은데
  • 레벨 중사 1 더운건싫다 14.02.05 18:28 답글 신고
    와...미치고팔짝 뛸노릇이네요.. 철저하게 치료다받으시구요.. 합의는 사고발생시부터 3년내이니 그때가서 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후유증도업으시길...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2.05 19:05 답글 신고
    합의 기간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핀 제거술까지 끝난 후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을 봐서는 소송이 불가피 할 것 같네요.
    5개월간의 휴업손해가 당장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합의 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금 역시 전부 인정되긴 힘들겠네요.
  • 레벨 이등병 YADANG 14.02.05 19:09 답글 신고
    먼저 간보는 거죠. 보험사는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때 합의 하시면 안되구요.
    치료 천천히 끝까지 받으세요. 님은 피해자 입니다. 바로 (갑) 이란 말씀 입니다. 보험사는 (을) 입니다.
    제시 금액(합의금)은 차츰 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붙들어 메십시요.
    7주라도 회복이 안되었다면 계속 입원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쾌차 하십시요.
  • 레벨 하사 1 예톨이아빠 14.02.05 21:24 답글 신고
    합의금은시간이 지나면 오르게 되있습니다
    맘편하게 치료받으세요
  • 레벨 병장 철갑방어운전 14.02.05 23:11 답글 신고
    합의보시지마세요
    누굴호구로아나 그냥 수술다받을꺼받고 일못한거까지 청구하심됩니다
    정 안되시면 소송들어가자하세요 님보험사에
    택도없는소리하고잇네 허허
  • 레벨 일병 sky100 14.02.06 00:59 답글 신고
    합의하지마시고 회복될때까지 기다리세요. 합의하지않은상태에서도 미리 일부돈만받는 '사전처분'이라는 소송제도도 있으니 활용하면 도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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