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하는 직원이 손님의 에쿠스 신형V380 범퍼를 손상 시켰습니다.
매장에는 동부화재 보험(화재 및 종합 월60만원)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사에 접수도 정상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기 부담금 10만원만 내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처리가 완료 되는것 처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카세터에서 보험접수번호까지 확인하고 차를 수리했으며 차주가 요구하는 동급 뉴에쿠스를 렌트를 해준것 입니다.
동부화재 종합보험은 차량 보험이아니고 매장용 종합 보험이기 때문에 차량렌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에쿠스 렌트비는 1일 렌트 39만원 기준으로 2틀하고 6시간을 이용하여 115만원이 나왔습니다.
카센터에서는 당연히 렌트가 보험이 되는줄알고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에쿠스 렌터를 해줬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당연히 피해자가 동급차량을 요구하면 해주는것이 맞지만,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카센터 주인의 판단으로 렌트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2. 만일제가 알고있었다면 현금으로 협의를 했다거나 든지,저의가 보유한 동급차량으로 빌려줬을텐데 수리와 렌트가 다 완료된 후 연락이 와서 에쿠스 렌트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30만원 렌트비는 그냥 주겠는데 이틀타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영업 배상 보험이라 당연히 렌트카비는 보상이 안됍니다 대물보상만가능합니다
카센터 사장이 카센터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됍니다 도장작업은 정비공장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거래하는 1급공장에 에쿠스 수리알선하고 소개비조로 일부 챙깁니다 그리고 렌트카도 마찬가지 입니다 렌트카 알선해주고 소개비 받아쳐먹는 쓰레기같은 새끼들입니다 일해서 돈벌생각은 안하고 그것만 하는 카센터 많습니다
카센터 사장 이면 영업배상이라고 접수번호 받았으면 렌트카 안돼는거 알았을텐데 진짜 머리 나쁜 사람 같네요 ㅋㅋ
경정비는 할주는 아나 ㅋㅋ 결론은 카센터 사장이 임의로 렌트카 알선해주고 소개비 챙겨먹을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렌트비는 지불보증 안됍 그러니까 카센타 사장 지가 불러서 안선한거라 역관광 당한거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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