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유턴차량.. 즉 블박차의 관점에서만 사고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네요
상대 투싼차량 입장에서 과연 돌발유턴 예견이 어느 지점에서 가능했는지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걸 알려면 투싼이 진행해온 도로상황을 먼저 알아야겠지요
투싼이 진행해온 도로는 내리막 우커브길로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는 도로이며, 우커브구간에 방음벽이 있어
직선구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야에 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구간에 들어서서도 전방 교차로 부근 감속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동태는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지주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돌발유턴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돌발유턴차량 예상 보다는 차라리 횡단보도와 보행자 주의표지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어쨋든 감속운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몇대몇에서 과실비율 다룰 때.. 대부분 건들이 도로의 전반적 상황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없는
단순 사고건들이지만.. 이번 bmw 사고처럼 블박차만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도 예견가능성이나
피양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인 경우에는 사고도로의 전반적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현장감 있는 검토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게 블박영상은 일방의
관점만 보여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블박영상이 양쪽의 관점을 포함한 사고상황 전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과실비율 등 교통사고 재판에서 판사가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재판이 현장감 없이 조사서류와 법규정만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꼭 필요하다면 현장검증도 하긴 하잖아요..
문제는 BMW의 후방 블박 화면에서 투싼이 다가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이는데 그쪽에서 못봤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이 존재하는데, 그걸 안했다고 주먹구구 탁상공론 이러면 좀 이상한데요..
님은 안보이는곳에서 님을 보고있는 사람을 볼수있는 능력이 있는것같습니다?
황색 점멸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와 달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주의하면서 계
속 주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하여 서행하는 것도 잊지않
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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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가 아닌 황색 점멸신호이기 때문에
투싼이 서행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bmw가 100프로 잘못한건데
점멸신호에서 서행하여 안전을 확인하지않은 거죠 안타깝게도...
아.....저 아름다운곳에서....뱀ㄴㅕㄴ 이 저지라ㄹ 할줄이야....
투싼차주님....뱀녀가 보고서도 고의사고유발했다고....
보험사기라고 고소해 주시길.....비나이다비나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00%이지만, 켰으니까 100%가 아니다?
속도가 붙고 안붙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BMW 의 신호를 무시는 엄청난 참사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실이 80이라니, 썩었네요.
보세요.
유턴금지표시가 없다고 다 유턴해도 되는곳이 아니고요.
저곳은 1차선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유턴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 유턴금지표지를 세울필요는 없지요. 그걸 다 세우려면
도로마다 다 세어야될곳이 엄청나죠.
그렇다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선을 왼쪽에 두고 우회전차로에서 차를 돌릴수있다고
그게 유턴가능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유턴은 최상위차로에서 가능한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차로에서유턴을 했다는자체가 불법이라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턴을해서 돌아가고싶었다면 우회전으로 빠졌다가 좌회전으로 다시
나오는것이 맞는거죠.
그렇게 말이 되려면 비엠이 1차선에서 유턴을 했었어야죠....
우회전하는차 잠깐 빠지라고 만든 2차로에서 돌리는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거 같네요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유의 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일반상식 이하의 운전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방송출연을 하면서 하소연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이겠지요~~
비엠이 차선변경해서 합류 목적 이었다면 이번사고는 충분히 피할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턴 위반이라고 생각해 많게는 100대0또는 9.5대0.5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며 지나가더라도 가해자의
움직임에 반응할수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지못한 거리에서
돌발행동을 한다면 불가항력이 된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판단한다면 투산에게 과실을 물을수있는 단 한가지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깜박이라고했는데요. 이것도 깜박이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지않았다는것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가해자의 차량이 전혀 유턴을 하리라곤 예상할수없는
위치였기에 피하기엔 무리였고요,. 좌측깜박이를 켜고 만약 차선진입을
하려고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겁니다. 그게 유턴이었기 때문에
급차선변경과 같은 형상이 되어서 피할수없었던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경음기불사용 이것도 과실이 될려면 가해자가 좌측깜박이를 켰다는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증멸한 방법까지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여기보면 변호사도 틀릴수있다는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우선권은 위반하는 가해자에게 없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위협적으로 대가리 들이밀고 처들어와 처다보면 손한번 들어주면 끝이죠..
개쓰레기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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