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라온 글입니다
그랜져가 쏘렌토보다 늦게 주차했으면
누가봐도 무개념 주차입니다
근데 글쓴이님은 신고를 할 수 있나
질문을 하셨는데요
리플을 보니,
무려 세분이나 불법이라고
딱지및 견인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요즘은 골목에 주차하면 불법이고 견인되나요?
노란선이 있어야 불법주차에 해당되는거고
딱지 견인이 가능해지죠
저긴 그냥 골목길입니다
아무런 선이 없는
주차가능한 곳이예요
단지 주차를 뭣같이 한거 일뿐
불법이 아니라는거죠
즉 딱지 견인 못합니다
사유지 내땅에 어떤놈이
주차해도 구청에서 견인이 안되는 판국에
저게 견인 딱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혼자 잘 못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곳에
확실한 정보만 써주셔야 다른분들
헷갈리지 않죠.
구청에선 조치 못해주고 개인적으로 견인차를 부르든
지게차를 부르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주지도 않죠 견인업체에서 ㅋㅋ
나중에 문제생기면 골치아파서..
그래서 테러하라는 말이 나오죠 ㅋㅋ
차 바닥에 노란선이 있으면 견인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런 선이 없거나 흰선이면
주차가능 지역이므로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차 불러서 빼야 됩니다
구청에서 나서는 경우는 바닥에 노란선이 있을경우만
견인해갑니다
그럴경우는 해답은 3가지 입니다
테러를 하든. 전화 번호도 없으면
경찰입해하에 차주 호출하든.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개인적으로 견인을 하든
고르시면 되요
골목길 바로 앞에 문인데...이런이런....
잘못 만나면 골치아픕니다
그런사람 안만나길 바래야죠 ㅋㅋ
까나리 테러 누가 해주길 바랄뿐.
내 집앞 골목에 내 차 대놓은게 무슨 불법이냐..또는
내 집앞 골목에 다른 차가 대놨는데 딱지 끊고 끌고가라는...
집은 선생님 집일지라도 집앞길은 공공시설..
노란선 그어져있으면 그 집이 누구집이던, 그 차가 누구차던 붑법주차가 되는거고
아무선도 그어져있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민원인들 당사자끼리 해결봐야 한다는..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차량 다니는 통행에 좀 지장을 주는 위치이긴 한데요
아까 그러니깐 4시좀 넘어서 보니깐 구청에서 나와서 그차만 딱지 끊던데요....
그래서 다른 차들도 끊냐고 물어 보니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 차 한대만 끊는다고 하더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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