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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차, 3T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T 미만 특수차
트레일러와 레커는 중량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잇고 제가알기로는 그차량을 이용해 돈을 벌면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그러니 11.5톤 화물에는 뒷바퀴가 4개 들어가야하니 .. 나머지 두개는 위로 올린 경우에만 운전가능한걸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줄 모르겟지만
예전에도 자가용 11톤까지 몰았는데
뭔 뒷바퀴 두개중에 하나를 띄우라는 소리는 첨 들어보네........
그리고 뒷바퀴가 아니라 축이겟죠....
앞축 하나에 뒷축 두개까지....단! 자가용넘버인 경우만..........
지금은 어떻게 빠뀌었습니다.
님이 아는 상식이 전부가 아니오니 남의 이야기도 귀를 귀울이세요.
므므므므믐 님이 말씀하시는건
11.5톤 즉 9.5톤 기본 차량 앞축1개 뒷축2개 달린 순정상태를 말하는겁니다.
근데 요즘 장축 차량을 이용하기에 뒤에다 축을 하나 더 달죠.
그리고 자가용과 영업용 남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 영업용넘버는 말 그래도 사업수단이죠 그렇기에 화물운송자격증이 따로 필요할뿐입니다.
평상시에는 맨 뒤축을 뛰우로 운행하지만 짐을 가득 실은경우 올린 축을 내리죠.
이렇게돼면 차량 축은 원 쓰리가 됩니다.(앞바귀 하나, 뒷바퀴 3개)
평상시 맨 뒷축을 올린상태서는 1종보통으로 운행 가능하나, 맨 뒷축을 내려
운행시에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 합니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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