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경험자분 격어보신분만 좋은경험글 부탁드립니다 ㅅㅅ
오늘 자전거타고가는데 횡단보도(자전거횡단가능한곳)신호받고 갈려는순간 우회전차량이랑 저랑 박았어요
전 앞바퀴 차는 조수석 뒤바퀴접촉요. 차는 그냥쌩까고 휙~가버리더라고요
자전거 핸들 트러지고 오른발 패달에 찍혀 까지고 오른팔아프더라고요.
황당해서 바로 112에신고하니깐 바로와서 사진찍으시더니
경찰서로 댈고가더라고요. 그리고 조서쓰고 집에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어요.
가해차량 운전자분 지금 조서 쓰고 통화원한다고해서 바꿔달라고했지요.
간단하게쓸께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통화함]
차:몰랐다. 내가알아쓰면 그냥않갔다. 배가고파 쫌과속했다.
자전거:저보고 일부로 속도내신걸로봤다. 내가 않보일리도없었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면 어쩌냐 크게사고날뻔했다.
차:연락처달라. 지금어디냐 얼굴보며 이야기하고싶다
자전거:경관님이알고있다. 알켜주실꺼다.
경관:연락처알려드리고 다음에 연락드리면 경찰서로와달라
자전거:네
이렇게 지금끝난상황입니다.
전그냥 너무어이없고 화가나 신고했는데 일이커지네요;;
아픈것도 아프지만;;
차 벌금먹나요? 제가 그냥 없던일로 하자고하면 바로 종결돼는건가요?
무마하는건 힘들듯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접촉사고라 크게 위반사항은 안잡힐것같고...
피해자링 원민하게 합의만 되면 그냥 넘어길듯도 하네요..
적당히 자전거 수리비 + 치료비 정도 받으시먄 될듯..
뭐가 우회전 사고라 별거 아니라는거지?
이건 도주 사고고 신호위반 사고인데 뭐가 별거 아냐?
알는것만 말해라 제발 .....
왕사마님....
도주사고이고 신호위반사고입니다.
일단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 전화해서 대인 접부 시켜 다랄고 해서 병원가셔서
다친데 없나 검사 받아보시고 진단서 경찰서에 주세요
사정 봐주고 잘되는 경우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원리 원칙대로 처리 하세요
합의 보자고 할거 같네요 자전거 값 +합의금으로 끝날듯 만나봐야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하는게 전부일듯합니다. 배고파서 사람 친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됨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뺑소니 입니다.
차안에서 작은 돌하나 튀어도 크게 들립니다.
자전거 횡단 보도일 경우엔 과실없습니다.(나중에 보험사에서 과실 잡을려고 하면 이야기하세요.
뺑소니로 들어가면 가입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대인 대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몸부터 챙기시고 가능한 입원하세요.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합의보자고하면 위자료 + @ 받으시고 후유증 까지 해달라고하세요. 전 1년 가더군요.
차랑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거라.
자전거는 구입한 매장이나 인근 전문 mtb가계에 이야기하시면 보험처리 알아서 해줄것입니다.
자전거 장구류 의류 용품(라이트 자물쇠) 장갑 등등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류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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