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황샛 신호를 만든 것입니다.
신호간의 시간차를 두어 사고를 막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저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대판 쌍 고 짭새놈 태워 경찰서 디집어 엎어놓고
거래처 늦은 이유 전화하여 설명하고 점심값2만 타간 기억이...
ㅋㅋ
재판부에 따르면 교차로 정지선 측정 기준은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지선이 기준이고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끝선을 정지선으로 본다는 것. 또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진입한 뒤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네요
전 오늘 세금충당 및 실적올리기위해 나온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 떼였습니다.
가뜩이나 소득적고 살기 팍팍한데 6만원 벌금과태료딱지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황색불에 멈추지않고 그냥 정지선을 통과해서 갔다며 경찰이 마이크로 차 세우라고 하면서 세우게 하더니만 글쎄 그런 이유로 벌금 내야한다면서
그 이후로 볼일 보고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는데 견찰색히들이 그자리에서 계속 다른 차량들도 단속하고 잡고 그러네요.ㅜㅜ
방송에 공지하더라구요~~~~
위에 병x들인가...
님 제발좀 알고 지껄이세요 ...
정지선 1m에서 황색불인데 정차해야된다고?? 웃지지좀 마시죠...
시내주행 적어도 60km 인데 브레이크 밟으면 님 차는 바로섬?? 피스톤이 무슨 10p임??
정지선 넘어가도 벌금이네요 이사람아....
제발 개념 탑제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황샛 신호를 만든 것입니다.
신호간의 시간차를 두어 사고를 막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저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대판 쌍 고 짭새놈 태워 경찰서 디집어 엎어놓고
거래처 늦은 이유 전화하여 설명하고 점심값2만 타간 기억이...
ㅋㅋ
이렇다네요
그게 아니라면 위반으로 단속안하는데요 ㅡㅡ;;
진입금지 신호는 적색 신호등임.
만약 황색에 진입이 위반이면 황색이 왜 필요함? 그냥 녹색 적색만 있음 되지..
자기일 아니라고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지 마세요들..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리가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글쓴분이 1m라고 얘기하셨다는 가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m 경우라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거리는 빠르게 통과하는게 맞는겁니다..
블박있으시면 미리 저장해두시고 맘 편히 드시고 계시면 됩니다...
황색불노란불에 정지선 넘어 그냥 지나갔다고 벌금 6만원 떼였습니다 ㅜ
법이 그래여.
5 4 3 2 1그럼 사람들이 멀리보고서라도 멈출꺼같아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http://goo.gl/IGZ099
1m 앞이든 1cm 앞이든 황색불 보면 정지선 앞에 서야 하고 통과하면 신호위반.
가뜩이나 소득적고 살기 팍팍한데 6만원 벌금과태료딱지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황색불에 멈추지않고 그냥 정지선을 통과해서 갔다며 경찰이 마이크로 차 세우라고 하면서 세우게 하더니만 글쎄 그런 이유로 벌금 내야한다면서
그 이후로 볼일 보고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는데 견찰색히들이 그자리에서 계속 다른 차량들도 단속하고 잡고 그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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