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은 앞쪽 차가 좌측 차선에 걸쳐 있어 저는 차선도 넓고 하니 비켜 가려고 하는도중 에쿠스가 오른쪽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부분에서 에쿠스 차주는 현재 자기가 뒷부분(휀더부분)을 받혔으니 자기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더 과실비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장은 동일 차선이니 앞에서 진행중인 저를 뒷치가 유의하고 조심했어야 하는거 같고,
에쿠스 차주는 자기가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천한지식으로는 위에 언급 하신것처럼
동일 차선에선 앞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자료가 있으니 위내용처럼 왈가왈부는 스트레스 지수만 상승시키겠고.
어찌됫든 보험처리해야할것 같은데..
블박님 보험사에 증거제출 하시고. 보험사쪽에서 과실비율 나오면 그때
인정하시든 엎으시든 하셔야할듯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기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도로 차선이 아무리 넓어도 한개의 차선으로 보고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받는 직진 차량이 있어도 차선이 넓어 우회전이 용인되는 차선으로 우회전 차량은 선행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촉부위는 블박차량에 좀 불리한 위치 입니다.
과실은 거의 쌍방수준이나 에쿠스 과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선이 우회전차량이 진입되는 곳이기는 한데 차선이 명백하게 큰 하나의 차선으로 간주하면 선행차량우선이라서 블박차량이 피해자로 과실이 적습니다. 반대로 우회전차로라고 바득 바득 우기고 경찰이 우회차로라고 인정하면 거꾸로 가해차량으로 뒤집어 질수 있습니다.
차선이 명백하게 하나의 차선이지만 우회차로로 활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현행법상 에쿠스가 가해자이지만, 과실비율은 6:4 정도로 별반 차이 없을듯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을지도 ㅎㅎ
이래서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살아가는데에 정말 중요하죠..
확인도안하고가시나?ㅋㅋㅋ뒤안봐요???
8:2부터 일걸요
근데 뒷차 우회전 하려던거면 억울할듯 차선만있었으면 블박님이7:3가해자 이니까요...
저런도로가 의외로 너무 많은것 같아욤
동일차로 선행차량에 우선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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