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운전자말로는 100프로 책임진다고하더니..
오늘 보험사랑 같이 이야기를하니 자기는 슬며시 발을빼면서
저희쪽 과실도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리봐도 저희과실은 안보이는거 같은데...
보배님들 좀 도오ㅏ주세요..
정말 100프로 받기는 힘든건가요?
어제 운전자말로는 100프로 책임진다고하더니..
오늘 보험사랑 같이 이야기를하니 자기는 슬며시 발을빼면서
저희쪽 과실도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리봐도 저희과실은 안보이는거 같은데...
보배님들 좀 도오ㅏ주세요..
정말 100프로 받기는 힘든건가요?
근데이건 백퍼아닌가요? 옆이나 뒤를 박은것 같아보이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실선구가에서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한는데 그것도 몇미터 앞에서 변경하는데 피할수 없는상황인데 말이죠.
100%가 맞는 사안입니다.
정식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봄사나 상대운전자에게 통보하세요..(문자나통화)
본인에게 부당과실을 적용시키려 하니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하여
가/피 나누고 상대운전자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접수민원 하겠다고 해보세요.
봄사가 확연히 달라지는 응대가 올겁니다.ㅎㅎ
가해운전자는 벌점및 과태료대상입니다.
꼭 통보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과실산정에 대한 인정을 보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봄사에서 인정합니다. 게시하신 영상이 확실히 입증된 사안에서는 더합니다.ㅎ
금감원과 소송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식으로 대처했더니 봄사에서 인정하더라" 라는 후기라도 올려야 본보기가 됩니다.
100%인 사안을 알려드릴께요.
손보협회에서 법률을 검토해서 만든 과실산정 인증표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2
차선변경금지구간/방향전환신호불이행/현저한과실....정확히 아시고 대응하세요.
이런 고퀄리티 댓글을~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실선에서;;
100 %아닌가요?
실선차선변경도아니며 차량 앞부분도 아닌 운전석뒷문쪽부터 받친 사고네요
가해차량은 실선차선변경위반,방향지시등위반등을 위반사항이 나오기에
100%무과실 주장 가능하겠네요..
특히 실선차선변경위반은 방향지시등위반보다 과실을 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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