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량신호등은 보이지 않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2개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쪽길을 아시는분이라면 보행자신호로 차량신호를 어림짐작 하실수 있을꺼라 봅니다.
좌회전은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좌회전신호가 떨어지면 양방향 직진신호가 멈추고
좌회전 신호가 끝이나고 나면
산업단지 골목에서 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서
화면 왼쪽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서 같더라구요..
양방향 진직신호가 끝난뒤 좌회전 신호가 떨어집니다.
최사 동료들 죽고 다쳤다고 안타깝게 블박 구하시더만... 그마나 좀 다행이네요...
아... 블박을 보니 다들 직진과 반대 차선도 다들 직진으로 가는 상황같은데 그곳이 비보호인가요? 살짝 멈추었다가 좌회전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 좌회전 또는 눈치 살피다 좌회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좌회전 하는 부분의 신호등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빨간불도 보이고... 빨간불이라면 좌회전 하려는 곳 입장에서 보면 반대부분이고 이 반대부분은 왼쪽 직진이라 당연 빨간불이 켜진것일테고... 그렇다면 신호위반일 가능이 커지는데요... 에구.. 뭐가 뭔지...
좀 답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생각으로도 직신호같은데 오로지 제생각인데 안따까운일이지만 사고현장만 보고 제판단입니다
직진신호입니다 보행신호등 점멸등 보세요 빨간불입니다 직진차들계속오고 모닝직길 보행신호등빨간등 모닝좌회전보행신호등빨간등
혹 비보호인가요? 직좌신호등 있는거 같습니다.. 글을다시보니 모라적은지모리겟네요...
제가볼땐 직진후좌회전신호면 안타깝지만 조심스럽게 모닝이 조금 앞선던거 같습니다.. 접촉이된후 블박상에 흰색포터 보일때쯤
모닝방향 직진정지 좌회신호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앞에온 sm 검정차량 정지할때쯤 좌회전신호도 빨간등점멸
그리고 삼거리 좌회전신호 초록불에 모닝방향 보행신호등 초록불 들어옵니다 제예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에는 테라칸차주분이 황색불에 속력을 올리신듯 보입니다.추축 이유는 차량 추돌후 좌회전 차량 진입 보이실 겁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35~38초 정도 됩니다.(설마 사고난 상황에서 주위차들이 신호위반은 않하는 짐작으로) 삼거리 보행자 신호 시간을 측정해 보면 좀더 정확하게 나올듯 합니다.
좌회전 신호 25초 입니다.두번 측정 했구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윗분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모닝차도 죄회전 전에 진입이 빨라보이기도 하고... 아... 판단하기 에매해서 정확한 블박이 아닌이상 추측성만 보이네요... 더군다나 망자 사고라... 조심히 댓글 달아야 할듯...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 꾹!
저기 버스껄 구하시는게 좋지않나요?
아님 테라칸 꼬리물기를 했을까요?
아님 정상진입을 한건가?..
이부분도 짚어봐야 할꺼같네요.
신호 위반 신호위반 유턴이 잦고해서 사고위험이 많고 사고 자주 나는곳입니다....경사진지고 휘어진 도로이고요...
감사합니다
판단조차 하는건좀 그렇지만..제가 보기엔 대략 충돌시점 17초 샛길 좌회전 시작시점 50초 즉 모닝차량 좌회전시간이총 시간이 33초 정도 된다는건데요 이 부분은 신호체계를 확인하면 이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위반은 현재 없다는거죠 모닝차량이 빤간불에 예측 출발 한건지 혹은 테라칸이 황색불혹은 빨간불이 된후 진입한건지가 중요하기에 테라칸 뒤차량이 블박이 있다면 그 블박에만 정확한 경위가 있겠네요
차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면 운전자도 약간 심리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양상이 크죠...
그러다 맞은편 달려오는 차량을 보지 못했나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젊은사람들도 그렇고.. 좋은곳으로 가길바랍니다.
그리고, 저 삼거리가 정확히 무슨 삼거리인지 명칭이 있잖습니까? 신호등에 xx삼거리라고 적어놓은것처럼...
그거 알아보시고, 경기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많은 cctv영상들을 모아서 사고발생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차량블박영상시간을 토대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요구를 하면 해당 삼거리에 작동중이였던 신호등의 기록이 초단위로 기록되어 있어서 몇시 몇분 몇초에 초록불로 점등되었다가 노란불로 점등되었고, 최종적으로 빨간불이 점등되었는지와, 직진신호가 몇초에 시작되어서 몇초까지였고, 몇초간 직진신호를 주었는지까지 알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블박 영상과 대조해서 사고발생시간에 신호등이 무슨색이였는지, 과실여부를 따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cctv를 확보해서 사고발생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사실조회 회보서를 받으신후에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법정싸움까지 가신다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제가 의경생활할때 당시 정부주요부처 산하에 있는 단체에 유력인사라고 거들먹 거리면서 본인은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범칙금 스티커에 날인거부해서 즉결심판에 넘어간적이 있엇는데, 즉결심판 법정에서는 양쪽 증언만 듣고 원심확정해서 벌금 6만원 떄리니까 정식재판 청구해서 운전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때도 신호등 기록을 뽑아서 휴대폰 사용내역과 대조해서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한걸 입증해서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66203
1. 최대한 사고 발생시간을 특정할수 있을만큼 많은 수의 cctv를 확보해서 사고발생시간을 알아내시고,
2. 해당 삼거리명을 찾거나 신호등 번호를 찾으신후에
3.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신호등 기록)
4.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추후에 법정싸움까지 가신다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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