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사건을 보면서 모두 각성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어차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의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활어차의 문제점
1.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7만원?)
2. 주행중 고의 급정거시 폭력에 관한 처벌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함
(중부고속도로 i40과 같은 고의 급정거인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여 실형 3년6개월 선고 받음)
3. 속도위반
(활어차 동영상 올리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120km로 주행하는데 추월해갔다고 함)
블랙박스 차량의 문제점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정속주행하여 지정차로 위반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문제의 동영상에서는 영상이 터널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선변경이 불가하니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사실상 말하기 곤란함/ 그러나 그 이전에 지정차로를 위반 했을 것으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음)
참고로 추월금지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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