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 실수로 상대방 차(SUV)를 후미추돌 했습니다. 제차도 SUV
100% 제 과실 인정하였구요. 주차장 언덕에서 난 사고라 제 앞범퍼는 찢어졌고 상대방차는 범퍼가 깨졌더군요.
상대방은 대인접수 까지 원하셨고 렌트까지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대인,대물 다해드렸어요.
사고 당일날 병원 다녀오셨고 그 다음날 입원을 하셨다네요.(입원을 했는데 굳이 렌트는 왜하시는지..)
많이 아프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입원 하루후에 퇴원을 하셨다네요. 이유는 입원하자마자 외출..대인담당자가 불시
에 전화를 했는데 딱 걸린거죠. 즉각 퇴원조취. 그리고 80만원 합의.
대물은 범퍼 단순교환인것 같은데 1년된 새차라며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더래요..(감가상각비는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제가 제대로 당했구나 싶었습니다.ㅠㅠ 회원님들은 이런일 없기를 바라구요..안전운행하십시요.ㅠ
젠장.. 내 과실 100% 사고는 상대방 얄짤없이 대인 대물 렌트 3종셋트 가져가더만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제 나도 3종셋트 받을테다!!!!!
렌트의 경우 공동명의 또는 다인보험으로 차를 같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렌트할수 있는거 아닌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데요.
입원 문제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보상 범위 안에 있는 거지요.
가해자분이 100% 과실을 인정한 이상, 보상은 당연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것은 가해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병원에서, 혹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대차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차량을 쓰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입원한 상태라 하더라도 대차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렌트 역시 어쩔 수없는부분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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