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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4.02 16:51 답글 신고
    차 잠깐이동 때문에 사고난건아닌가요? 몰고 주행할려했던게아니라?

    전 판사들이 좀거시기한게 전에 주차창에서 1미터움직여도 음주상태면 음주운전으로간주 판결내린건을 본적있는데...

    판사님들 마음데로 지르는게 갑인가보네요

    그러다일커지면 옷벗으면 그만?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02 17:37 답글 신고
    80분이면 술이 다 깨는갑네요 판사놈은
  • 레벨 원사 3 에르케이 14.04.02 18:24 답글 신고
    사고당시 술집에서 술을 한두잔정도 가볍게 먹은상태라서 (운전면허정지수치인 0.05이내에 있었을수도있고) 차를빼주다가 접촉사고후 술집으로 돌아가 80분동안 술을 더 마셨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체포해서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1넘게 나온걸두고 현행범이아니면 그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무효라고 판결한거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4.02 18:04 답글 신고
    밑에 다른 댓글들을 보셨다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 것인데 안타깝네요.

    먼저 현행법의 요건이 맞지 않아 경찰의 잘못으로 무죄판결이 떨어진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위법이지만, 수사와 체포과정이 잘못되어서 법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체육시간에 도덕선생이 밀고들어와서 "이시간 내 시간이야 내가 교육한다"고 체육선생에게 양해 없이 바득 바득 밀고 들어온 모습에 도덕선생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잘못 체포하고 죄목을 잘못붙여서 1사부재리 원칙으로 음주운전자는 처벌 모면했네요.
    아 더러운 법적용절차.....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2 19:01 답글 신고
    그 글 지워버려서 제 댓글도 날아감 ㅋㅋ..
    여튼 저건 판사를 까야하는게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의 기본도 모르는 경찰이 만들어낸 촌극임.. 쪽팔리는 줄 알아야..

    이런 기사의 댓글 보면.. 솔직히 마음먹고 사기치면 안 들키고도 남 등쳐먹기 참 쉽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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