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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5:29 답글 신고
    아우 다 쓰고 나니 지워지고 지워지고... 왜 이런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3 15:31 답글 신고
    덧말 달자면, 그렇다고 무조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는 식의 대처는 곤란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이 글 내용에도 나오지만, "정황적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 증거자료는 아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고요..
    또 근육통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단 입원은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후 통원하면서 물리치료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는 없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악성 나이롱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 경미한 근육통 타박상 정도로 몇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기는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씩 보배 게시판에 보면 마디모 때문에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내용도 보는데 이건 좀 얼척 없습니다..
    일단 대인접수는 해줘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길..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5:42 답글 신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허나 워낙에 나이롱이 많다 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마디모를 의뢰하여 결과상 상해와 사고간 인과관계없음으로 나오면 보험사에선 이 정황적참고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병원원무과로 지불거절 통지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한다 할 겁니다.
    왜? 합의금 1~200에 소송할 개인은 많치 않을 것 이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이롱들과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3 15:51 신고
    @비접촉 음 그니까.. 제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1. 사고를 안내는 게 장땡이니까 최대한 안전운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1)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대처 (보복성 입원 등 과잉진료 가능성 차단)
    2) 그런데 재수없게 상대방이 개진상임 -> 어쩔 수 없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보험드는 거죠 뭐)
    이후 상해등급 산정을 두고 보험사랑 실랑이는 한 번 해봄... (치료비와 합의금, 상해등급은 무관할 터이니까..)

    핵심은 1.입니다.. 저런 거 억울하면 사고 안내면 됩니다 -_-;;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종합보험만 들어두면 저기서 얼마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무관한데도, 마치 자기일처럼 분개한다는 거죠.. ㅎ.. 그런 건 분개할 것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최대한 대인1로 커버하기 위해 상해등급을 높게 산정하려는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점을 오히려 유의해서 대처하는 게 더 낫죠..
    아닌 말로 피해자가 수만원으로 끝내든, 수백억을 받아가든.. (뭐 도덕적 해이이긴 합니다만) 그게 제돈인가요.. 그건 신경 끄는 게 속편하죠.. 일단 보험접수한 이상은..

    모르긴 합니다만, 마디모라는 걸 어디서 들어서는 일선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골치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래 보험사도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선 나름의 기준이 있고 대처법이 있는 거죠..
    1회성으로 대번에 보험사기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ㅋㅋ

    근데 이건 뭐 보험가입자(사고 가해자)가 무지막지로 그냥 마디모 들먹이면서 저녀석은 보험사기다 하고 들이댈 거니까 그거 무마시키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렇게 피해자 자극하면 결국 보험사로서는 오히려 "괘씸죄" 때문에 더 많은 치료비용과 합의금을 물게 될 수도 있지요..

    요약 : 알려면 제대로 좀 더 똑바로 알고 대처하는 게 좋고, 모르면 가만히만 있어도 보험 들어두면 중간은 감. 실제로는 이런 걸 어설프게 알고 들먹거리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기 쉬움..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5:59 답글 신고
    저~ 피해자가 얼마를 받아가든 그게 내돈이 아니니 신경 끄는게 속편하다는 말씀은 동의 할 수 없네요.
    이유인즉, 제가 논한 내용은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부상등급 9 ~ 14급 사이의 사고 말입니다 ㅍ.ㅍ:
    솔직히 경추나 요추염좌나 긴장이 90%이상일건데 이런건은 대인1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6:01 신고
    대인1이나 2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병원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건들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3 16:15 신고
    @비접촉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가 됐든 어차피 마디모란 프로그램이 완전한 게 아니니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괜히 피해자를 자극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해등급별 대인1의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사로서도 그 이내에서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돈이지 내 돈은 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03 15:34 답글 신고
    근데 마디모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3 15:36 답글 신고
    피해자로서도 경미한 근육통 등으로 이야기한다면, 전혀 무효력인데 저걸 보험사기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마디모는 어디까지나 평균인에 대한 통상적인 결과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한계)
    특수 상황에 대해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참고자료로서의 효력일 뿐이다.

    저는 솔직히 마디모 프로그램은 뻘짓이며, 악성 보험사기꾼들, 또는 장기 나이롱들에 대한 경고적 효력 정도가 전부라고 봅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5:52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우선입니다. 마디모는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말씀처럼 참고자료로서의 가치 뿐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의 고의 및 사기적 성향이 있다면(과거사고력) 무조건 마디모를 바탕으로 소송 할 것입니다. 있는 변호사 놀려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대학병원급 신체감정비 15 ~30만원이면 되는데 자신의 고객이 동의만 해 준다면 하고도 남겠죠
  • 레벨 일병 BULOVAaccutron 14.04.03 15:35 답글 신고
    아후~
    예전에 지방 출장가서 우회전 구간에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쉽게 진행을 못하더니
    차량 비었길래 출발하는 줄알고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범퍼 톡 대였는데
    기스도 없고 내려서 미안하다 괜찮다고 물어봤는데 괜찬다더니
    그 여자...

    입원하고 차량 범퍼교체
    보험사에선 처리 완료됬다고 전화와서 그때되서 알았네요;;

    얼릉 시스템 적극적으로 도입되길!!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6:04 답글 신고
    무조건 상대를 의심하고 마디모를 의뢰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린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를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6:33 답글 신고
    제가 기본이 않됨 놈이라 해도 더 한 말씀을 하셔도 논란을 만든 놈이니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다치신데 없냐 묻고 대인접수도 해 두겠다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경미한 사고에서 목잡고 '아이고~'하며 나와선 강압적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겠다 하는 나이롱에 대한 것 입니다.
    대부분, 사고직후 일반적인 피해자와 나이롱을 구분하는 감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4.04.03 19:55 답글 신고
    뵤지뵤지뵤지뵤지뵤지뵤지말을다하네 ㄷㄷㄷㄷㄷ
  • 레벨 상사 2 유엔사무총장 14.04.03 16:00 답글 신고
    제 지인이 추돌(가해자)인데 범퍼에 볼트모양정도의 충격으로 보험처리(대물)를 했으며, 대인은 보상안했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국과수까지 갔으며 상해 인정 안되었습니다..당연 벌점 10점 과태료 4만원 먹었고요..... 지인이 하는말은 환경과 시민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골절 아닌 이상 왠만하면 진료 받을 생각을 안한다고 합니다....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 했을때 무조건적인 병원행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갠적으로 생각 해봅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4.04.03 17:01 답글 신고
    오늘 와이프 생일이고 해서 겸사겸사 벗꽃놀이나 갈까 하는데, 그만 논란글을 남겨서 답글 올리기 바쁘군요.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올린 글의 요점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소나마 억울함을 풀수있고 나이롱 피해자가 과거 비슷한 사고력이 많은 자라면 보험사는 과거력 조사와 마디모를 첨부하여 대인관련 지급거절 과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충분 히 할 것이란 겁니다.
    전적으로 나이롱에 관한 대처의 글이고, 마디모의 헛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 인지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꽃구경~
  • 레벨 하사 2 급똥브레이크 14.04.03 20:19 답글 신고
    누구든 내차 건드리기만 하면 두달입원할테니 걸리기만 해라...이런분들이 많죠..ㅎㅎ 조심해요 다들...
  • 레벨 중사 2 열혈땡칠 14.04.03 21:55 답글 신고
    저속 추돌시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앞차가 정지하는바람에 급브레이크 밟앗는데 뒤에서 딴짓하다 후미 추돌 당한적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범퍼만 조금 찌그려져서 5만원정도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나중에 준다길래 명함한장 받고 보내드린다음에 30분정도 운전하고 내리는데 목이 찌릿찌릿 하더라구요 그래서 5만원은 됫고 대물말고 사진한방만 찍어보게 대인접수만 좀 부탁드린다니까 나이롱 취급해서 바로 대물 접수도 동시에 받아서 뒷범퍼 배기 견적만 230만원 나왔네요.. 일단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억울하든 말든 접수시켜주고 보험처리해주는게 제일 속편하다 생각합니다.. 괜히 상대방 기분 상해서 돈만 더물어주는 상황이 닥칠 확률이 더크다 보네요 ㅎ
  • 레벨 중위 1 돈최고 14.04.04 05:15 답글 신고
    근데...골목길에서...보행자가 길막해서 클락션눌렀다가..보행자가 너무놀라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 프로그램은 정말로...말도안되게 비접촉인데.. 2주이상 입원하거나...그래야지 통할듯....
  • 헌병 보배드림 14.04.04 10:08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하사 3 까비아깝소 14.04.04 12:21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하사 1 쏘가리탕탕 14.04.04 12:52 답글 신고
    제가 봐도 마디모 소개하면서 '나이롱환자 대처법'이라는 제목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윗글에 있듯이 정황적 참고자료이므로..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판사 앞에서 효력을 발휘하죠...

    입장을 바꿔서.. 송사가 붙으면.. 판사는 마디모 의견(결과 판단도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하고... 상해 가능성이 낮다.. 단서 조항에는 항상.. 참고자료로만 쓰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식)보다는 당연히 의사 소견을 귀담아 들어야 그나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겠죠..

    솔직히 이런 별로 영양가 없는 뻘글?이 인기글이 되기 보다는...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먼저 좀 성숙되고, 합의금 지급을 한 4주 이하는 주지 않는게 가장 확실하게 나이롱 끊을 수 있는 방법이죠..(4주 이하는 딱 병원비만 지급, 4주 이상은 합의금도 지원)

    결국 썩은 시민의식과 보험사 로비로 마디모고 나발이고 나이롱은 계속 나이롱대로 살 것이며 그 대처방법은 요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ps 결국 윗글 보시고 해결책이 안되는 마디모 맹신하며 이리 저리 쫒아다니며 스트레스 더 받겠다 생각해서 쓴 글이며,

    사람 몸이란게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프다 아프지 않다는 오로지 피해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ㅡㅡ
  • 레벨 하사 1 쏘가리탕탕 14.04.04 12:57 답글 신고
    ps 2 보험사기로 입건되려면.. 최소한 이 인간이 짧은 기간 1, 2년 사이에 비슷한 케이스의 3, 4회의 경미 교통사고 보상 경험이 있어야 그나마 수사 의뢰라도 하고... 죽어도 인정 안하고 증거 없으면.. 참으로 잡아 넣기 힘듭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면 열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사기 운운하는 것도 답 안나오는 그냥 화풀이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보험위자료 지급기준을 4주로 제한하면 확실하게 나이롱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4주 이하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비만 딱 지급하고 위자료 안주면 어떤 인간이 나이롱으로 병원 갈까요..

    그리고 4주는 골절(미세골절이라도)이 있어야만 의사들이 끊어주고.. 의사들 쑤실때도 4주 이상을 중점 보기 때문에.. 제한하기 딱 좋죠..

    안되는 이유는 당연 정형외과 협회의 로비(나이롱으로 벌어먹고 살고)와 보험사 로비로 안되는 것입니다..
  • 레벨 하사 1 이놈의엘피션 14.04.07 07:03 신고
    @쏘가리탕탕 이 방법 좋은거 같네요 그러나 4주보다 3주가 좋은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왕마후라스팍흐 14.04.04 14:00 답글 신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추천해요
  • 레벨 상사 2 욱교 14.04.04 18:54 답글 신고
    별효과 없을듯 합니다... 의사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 신체라는것이 긴장 하고 있다가 아주 작은 충격(움찔하는정도)도로 충분히 염좌가 온다고 하더군요.. 그럴경우 여지 없이 2주 진단 나오구요... 머 의사 입장에서도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이해 타산이 맞아 돌아 가는것도 어느정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엑스레이상 혹은 나가서 mri 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가 고통을 호소 하면 무조건 진단이 나간다는거죠... 좋은 정보이긴 하나 글보고 개나소나 대인 접수 막겠다며 남용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괘씸죄로 더 심하게 당하면 당했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레벨 소위 2 양념반후라이반 14.04.06 22:26 답글 신고
    추천! 합니다. 일단 다른분들 댓글 더 보고 저도 댓글 달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이놈의엘피션 14.04.07 07:05 답글 신고
    이 방법은 글쎄..저도 1년전 기스도 안나는 범퍼 접촉 있어서 할수 없이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기에 해주었는데... 보험처리 완료되구
    몇달뒤 보험회사팀에서 전화 오더니 상습 나이롱 환자로 밝혀져 처리 한다고만 하고 보험금 반환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7.02.10 14:37 답글 신고
    보험회사 관계자신가 봐요 ㅋㅋㅋㅋㅋㅋㅋ 마디모는 형사 사건에나 적용되지 민사 사건은 백밀러에 손목 살짝 친거 아닌 이상은 다 보험회사가 져요 ㅋㅋㅋㅋ
  • 레벨 일병 비겁한장수 17.06.18 16:56 답글 신고
    마디모 남발하시다 더 골치아파질수가 있어요 ~
    일반 합의가 아닌 형사 합의를 봐야 하고 피해자가 민사에 급여및 통장 압류 등 골치아픈 사항이 발생할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이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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