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접촉 입니다.
모처럼 글을 올리네요.
오늘은,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처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출발간의 후미추돌처럼,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나 요추염좌 등으로 2~3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대인접수를 해 줄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보험사로부터 역관광을 당할 것입니다.
역관광 예)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을 때: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사기죄 형사고소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상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감정코자 하신다면, 사고지 관할지구대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이후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통한 현장검증 참석 후 대인접수에 관한 억울함을 어필하여 마디모 의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 교통사고유형별 벌점 및 대인 벌점과 딱지값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고지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의 성향 및 사고유형에 따라서 국과수 의뢰를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정황적 참고자료 일 뿐, 확정적 증거자료는 아닙니다.
위 내용은 전적으로 나이롱 환자에 관한 대처법으로 올렸습니다.
만에 한분이라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이 글 내용에도 나오지만, "정황적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 증거자료는 아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고요..
또 근육통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단 입원은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후 통원하면서 물리치료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는 없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악성 나이롱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 경미한 근육통 타박상 정도로 몇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기는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씩 보배 게시판에 보면 마디모 때문에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내용도 보는데 이건 좀 얼척 없습니다..
일단 대인접수는 해줘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길..
허나 워낙에 나이롱이 많다 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마디모를 의뢰하여 결과상 상해와 사고간 인과관계없음으로 나오면 보험사에선 이 정황적참고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병원원무과로 지불거절 통지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한다 할 겁니다.
왜? 합의금 1~200에 소송할 개인은 많치 않을 것 이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이롱들과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1. 사고를 안내는 게 장땡이니까 최대한 안전운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1)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대처 (보복성 입원 등 과잉진료 가능성 차단)
2) 그런데 재수없게 상대방이 개진상임 -> 어쩔 수 없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보험드는 거죠 뭐)
이후 상해등급 산정을 두고 보험사랑 실랑이는 한 번 해봄... (치료비와 합의금, 상해등급은 무관할 터이니까..)
핵심은 1.입니다.. 저런 거 억울하면 사고 안내면 됩니다 -_-;;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종합보험만 들어두면 저기서 얼마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무관한데도, 마치 자기일처럼 분개한다는 거죠.. ㅎ.. 그런 건 분개할 것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최대한 대인1로 커버하기 위해 상해등급을 높게 산정하려는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점을 오히려 유의해서 대처하는 게 더 낫죠..
아닌 말로 피해자가 수만원으로 끝내든, 수백억을 받아가든.. (뭐 도덕적 해이이긴 합니다만) 그게 제돈인가요.. 그건 신경 끄는 게 속편하죠.. 일단 보험접수한 이상은..
모르긴 합니다만, 마디모라는 걸 어디서 들어서는 일선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골치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래 보험사도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선 나름의 기준이 있고 대처법이 있는 거죠..
1회성으로 대번에 보험사기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ㅋㅋ
근데 이건 뭐 보험가입자(사고 가해자)가 무지막지로 그냥 마디모 들먹이면서 저녀석은 보험사기다 하고 들이댈 거니까 그거 무마시키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렇게 피해자 자극하면 결국 보험사로서는 오히려 "괘씸죄" 때문에 더 많은 치료비용과 합의금을 물게 될 수도 있지요..
요약 : 알려면 제대로 좀 더 똑바로 알고 대처하는 게 좋고, 모르면 가만히만 있어도 보험 들어두면 중간은 감. 실제로는 이런 걸 어설프게 알고 들먹거리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기 쉬움..
이유인즉, 제가 논한 내용은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부상등급 9 ~ 14급 사이의 사고 말입니다 ㅍ.ㅍ:
솔직히 경추나 요추염좌나 긴장이 90%이상일건데 이런건은 대인1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마디모는 어디까지나 평균인에 대한 통상적인 결과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한계)
특수 상황에 대해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참고자료로서의 효력일 뿐이다.
저는 솔직히 마디모 프로그램은 뻘짓이며, 악성 보험사기꾼들, 또는 장기 나이롱들에 대한 경고적 효력 정도가 전부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의 고의 및 사기적 성향이 있다면(과거사고력) 무조건 마디모를 바탕으로 소송 할 것입니다. 있는 변호사 놀려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대학병원급 신체감정비 15 ~30만원이면 되는데 자신의 고객이 동의만 해 준다면 하고도 남겠죠
예전에 지방 출장가서 우회전 구간에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쉽게 진행을 못하더니
차량 비었길래 출발하는 줄알고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범퍼 톡 대였는데
기스도 없고 내려서 미안하다 괜찮다고 물어봤는데 괜찬다더니
그 여자...
입원하고 차량 범퍼교체
보험사에선 처리 완료됬다고 전화와서 그때되서 알았네요;;
얼릉 시스템 적극적으로 도입되길!!
사고가 나면 당연히 다치신데 없냐 묻고 대인접수도 해 두겠다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경미한 사고에서 목잡고 '아이고~'하며 나와선 강압적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겠다 하는 나이롱에 대한 것 입니다.
대부분, 사고직후 일반적인 피해자와 나이롱을 구분하는 감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올린 글의 요점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소나마 억울함을 풀수있고 나이롱 피해자가 과거 비슷한 사고력이 많은 자라면 보험사는 과거력 조사와 마디모를 첨부하여 대인관련 지급거절 과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충분 히 할 것이란 겁니다.
전적으로 나이롱에 관한 대처의 글이고, 마디모의 헛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 인지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꽃구경~
저도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앞차가 정지하는바람에 급브레이크 밟앗는데 뒤에서 딴짓하다 후미 추돌 당한적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범퍼만 조금 찌그려져서 5만원정도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나중에 준다길래 명함한장 받고 보내드린다음에 30분정도 운전하고 내리는데 목이 찌릿찌릿 하더라구요 그래서 5만원은 됫고 대물말고 사진한방만 찍어보게 대인접수만 좀 부탁드린다니까 나이롱 취급해서 바로 대물 접수도 동시에 받아서 뒷범퍼 배기 견적만 230만원 나왔네요.. 일단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억울하든 말든 접수시켜주고 보험처리해주는게 제일 속편하다 생각합니다.. 괜히 상대방 기분 상해서 돈만 더물어주는 상황이 닥칠 확률이 더크다 보네요 ㅎ
저 프로그램은 정말로...말도안되게 비접촉인데.. 2주이상 입원하거나...그래야지 통할듯....
윗글에 있듯이 정황적 참고자료이므로..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판사 앞에서 효력을 발휘하죠...
입장을 바꿔서.. 송사가 붙으면.. 판사는 마디모 의견(결과 판단도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하고... 상해 가능성이 낮다.. 단서 조항에는 항상.. 참고자료로만 쓰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식)보다는 당연히 의사 소견을 귀담아 들어야 그나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겠죠..
솔직히 이런 별로 영양가 없는 뻘글?이 인기글이 되기 보다는...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먼저 좀 성숙되고, 합의금 지급을 한 4주 이하는 주지 않는게 가장 확실하게 나이롱 끊을 수 있는 방법이죠..(4주 이하는 딱 병원비만 지급, 4주 이상은 합의금도 지원)
결국 썩은 시민의식과 보험사 로비로 마디모고 나발이고 나이롱은 계속 나이롱대로 살 것이며 그 대처방법은 요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ps 결국 윗글 보시고 해결책이 안되는 마디모 맹신하며 이리 저리 쫒아다니며 스트레스 더 받겠다 생각해서 쓴 글이며,
사람 몸이란게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프다 아프지 않다는 오로지 피해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ㅡㅡ
경미한 사고에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면 열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사기 운운하는 것도 답 안나오는 그냥 화풀이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보험위자료 지급기준을 4주로 제한하면 확실하게 나이롱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4주 이하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비만 딱 지급하고 위자료 안주면 어떤 인간이 나이롱으로 병원 갈까요..
그리고 4주는 골절(미세골절이라도)이 있어야만 의사들이 끊어주고.. 의사들 쑤실때도 4주 이상을 중점 보기 때문에.. 제한하기 딱 좋죠..
안되는 이유는 당연 정형외과 협회의 로비(나이롱으로 벌어먹고 살고)와 보험사 로비로 안되는 것입니다..
몇달뒤 보험회사팀에서 전화 오더니 상습 나이롱 환자로 밝혀져 처리 한다고만 하고 보험금 반환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일반 합의가 아닌 형사 합의를 봐야 하고 피해자가 민사에 급여및 통장 압류 등 골치아픈 사항이 발생할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이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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