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사고 경험이 없어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사고경위는 일차선 신호대기차량(제차) 뒤에서 받아서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제차에는 저,와이프,신생아(9일)..조리원 퇴원중 발생 사고입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다확인했구요..
제차 피해는 뒷범퍼가 파손된건 아닌데 상대방 번호판이 선명하게 남고 약간의 찍힘정도
다행히 아가하고 와이프는 괜찮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목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제겨지면서 통증발생한 상태입니다.
집에 애를 봐줄 사람이없어서 와이프같은경우 진료도 힘드네요~
제가 기분이 나쁜건 상대방 보험사(동부화재) 대응입니다.
대물팀--업무상 출장이 많아서 뒤범퍼는 미수선 처리로 진행할려고 했더니..차를 보고 범퍼를 교체할건지 도색할건지 결정해서
금액을산출 70%정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말투
그런 결정을 보험사에서 맞는지? 제생각엔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통화후 공업사 맞기고 차렌트하겠다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오히려 보험사 손해아닌가요?
두번째는 대인 처리인데 저같은경우 어제 사고 당일 정형외과 진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은상태인데
오늘 아침에는 통증이 심해졌네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회사 업무보기엔 좀지장이 있을것 같네요/
일단 한방병원으로가서 통원치료 받을려고 생각중인데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으니 간단 교통사고여도당황스럽네요/
1. 보험사의 태도 : 경미한 사고에, 굳이 범퍼를 미수선한다고 하니까 후려치는 겁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로선,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구나 하고 티껍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 가지고 왈가왈부해봐야 님에게 도움될 것 없으니까, 거기서 70% ~ 100% 사이를 두고 밀당가는 겁니다. 보험사에게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간에 그건 님이 신경쓸 것이 아닙니다. 올 교체하고 렌트하셔도 되고, 80~90% 주면 안되냐고 다시 재협상카드 들이미셔도 됨.
2.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시면 되는 거고, 통원치료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교통비 조로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4주 정도 통원하니까 60만원 부르더군요.. 참고삼아서.. 뭐 아주 오래된 이야깁니다. 요새는 물가가 더 세졌겠죠?) 합의는 치료 마치고 이만하면 안 아프다 생각할 때 합의 보면 됩니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미수선처리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이기에 미수선을 요청하면 일단 띠껍게 굽니다.
그냥 공업사에 수리 맞겨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보상을 받는것이 더 편합니다.
더욱이 가족분과 아이들에 대한 진료도 받으시고, 불편하면 입원치료를 받는것이 더 편할수 있습니다.
'첫'사고 일때는 별거 아닌 몸살기라고 가볍게 여기는데, 나중에 골병들어서 애먹는것은 사고 당사자 입니다.
적어도 2일이상 1주정도 몸살기로 고생하니 편하게 [1주일정도]입원치료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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