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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가츠비 14.04.06 11:22 답글 신고
    음. 그말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22조 3항은 앞지르기 금지조항이고 23조는 22조 2항 상황에서 끼어들기 금지,
    그리고 추월=앞지르기.
    그러니 황색선 규정이 없어서 22조는 필요없이 있는 거고, 23조는 필요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1:25 답글 신고
    아 수정할게요 끼어들기를 잘못썼네요
  • 레벨 훈련병 가츠비 14.04.06 11:33 신고
    @브리샤v2

    23조의 추월금지가 아니라 22조의 추월금지로 한 번 더 수정하셔야 할듯.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법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긴 합니다.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1:36 답글 신고
    냅 수정했습니다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1:26 답글 신고
    법이 이래서 변호사가먹고 산답니다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1:27 답글 신고
    순정 안개등도 맑은날밤에켜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가능하다네요.이건담에 쓰지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6 11:28 답글 신고
    어려울것 없어요...법의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것 뿐이죠.

    어제 가츠비님 글을 보면서 혼자 웃었죠...ㅋ 이해를 못시키는거에요.
    경찰에서도 교차로내 차선변경 자체를 단속하는 상황이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2/2013112203121.html

    관련법도 님이 말씀하신 별표6에 나와있는데 포괄적으로 해석된 내용이기에 차선변경이라는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교차로 통행시 왔던 길에서 진입할 길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즉 2차선에서는 2차선진입..3차선에서는 3차선진입...그런데..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직진진입하다 보면 2차선옆에 1차선이 있죠...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간다면
    위법입니다. 교차로 지나서 1차선 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츠비님처럼 포괄적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분들은 경험이 답이에요.ㅋ
  • 레벨 병장 니찬똥차 14.04.06 19:24 답글 신고
    ㅋㅋ 제말이 그말입니가 원래 이글이 어떤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택시를 피해서 가면되지 뭐굳이 여기다 올리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잇더라구요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1:41 답글 신고
    교차로차로변경시 14조 22조 23조 25조 또는 그외의 법규로 단속가능하다는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6 12:07 답글 신고
    근데 변호사님 해석이 좀 문자적으론 와닿지 않아서..
    제14조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로 변경 금지"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적용하는 건데, 위임법령인 시행규칙 제15조에는 "교차로에는 차선을 긋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말이죠.. (교차로에 차선을 긋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면 변호사님의 해석대로 그게 그냥 연속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있어 논란이 꽤 많이 줄어들겠지만, 교차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표현은 좀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법의 위치는 이 글의 내용이 맞다고 보아야겠고, 여하튼 당연히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하면 안되는 거지만,
    도로교통법이 최근에 손질이 좀 된 법이라서, 그런 개정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에 진로 양보 의무와 추월 문제로 인해서 논란 됐을 때도 법을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내에선 설명이 안돼서 연혁을 보니까 옛날 법에서 정의된 통행구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은 이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 글 내용(=변호사 말)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싶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 506 같은 경우는 실선 차선의 의미를 긋는 방법에 관한 것 같은디..

    흠.. 여튼 저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안할랍니다.. 법이 어떻든.. ㅋ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2:32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보랍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가장엄격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단시간에 엄청난량의 차가생겨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못따라가서 덕지덕지 개정중이라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6 12:47 신고
    @브리샤v2 역시 법이 누더기된 케이스 맞네요.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여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06 12:40 답글 신고
    뎃글에 썻듯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교차로 차로변경(차로가 없기에 진로변경)할경우 14조 22조 23조 25조 외의 다른법으로 처벌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나홀로 위반은 14조로 처벌한답니다. 최근 변경된 법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차량 유도선을 설치 하고 있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6 13:09 답글 신고
    일반인이 이해못하는 법은 악법이고 악법은 지킬 필요 없어요...제14조로 처벌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내면 아마 승소 예상됨.. 하지만....

    그냥 변경안하고 소송 안하는게 백만배 낫죠.
  • 레벨 병장 니찬똥차 14.04.06 19:04 답글 신고
    아~ 속시원하네~브리샤님 감사합니다. 저 무지한 가츠비쒜끼한테 좋은정보를 주셔서
    기본도 안된 가츠비야
    교차로내는 차선이 없다. 고로 차선변경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란거다. 에효
  • 레벨 병장 니찬똥차 14.04.06 19:04 답글 신고
    그리고 제발 없는 머리에 뇌좀 키우고 살아라 ㅉㅉㅉ
  • 레벨 병장 니찬똥차 14.04.06 19:09 답글 신고
    남한테 뇌가 어땠느니 머라 흘러내리는니 꼭 니뇌가 그래서 말씨분린거냐?ㅋㅋ
    아 고소해~ 말이 통해야 말을 상대해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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