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변호사 친구에게 아침부터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별일도 아닌일로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질이라고 욕하더군요.. 참나 저한테는 중요한일이고 지변호사되고 10년넘게첫 상담인데..
결론은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 금지랍니다.
?? 왜 그러나 법에 어디 그리 써있냐 했더니..
별표6에 506 에 보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등의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하라.
써있답니다. 그건 나도 보았고 이거좀 애매모호 하지 않냐 했더니.
14조에 2항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한 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한다.
교차로는 차로가 없지 않냐?
시행규칙 15조 3항에 교차로 횡단보다 철도건널목은 복잡한이유로 설치할필요 없다고 나온답니다.
즉 교차로 철도건널목 횡단보도는 차로가 설치되어있으나 시행규칙에 의하여 투명해진거고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차선 변경 금지랍니다.
이에 따라서 23조의 끼어들기 금지는 별도표시할 필요가 없고(이미 흰색실선이기에) 다만 22조의 추월금지는 황색선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별도로 추월금지 항목을 넣은거랍니다.
교차로 차로변경은 14조 위반으로 딱지
법참 어렵네요....
근데 22조 3항은 앞지르기 금지조항이고 23조는 22조 2항 상황에서 끼어들기 금지,
그리고 추월=앞지르기.
그러니 황색선 규정이 없어서 22조는 필요없이 있는 거고, 23조는 필요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23조의 추월금지가 아니라 22조의 추월금지로 한 번 더 수정하셔야 할듯.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법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긴 합니다.
어제 가츠비님 글을 보면서 혼자 웃었죠...ㅋ 이해를 못시키는거에요.
경찰에서도 교차로내 차선변경 자체를 단속하는 상황이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2/2013112203121.html
관련법도 님이 말씀하신 별표6에 나와있는데 포괄적으로 해석된 내용이기에 차선변경이라는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교차로 통행시 왔던 길에서 진입할 길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즉 2차선에서는 2차선진입..3차선에서는 3차선진입...그런데..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직진진입하다 보면 2차선옆에 1차선이 있죠...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간다면
위법입니다. 교차로 지나서 1차선 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츠비님처럼 포괄적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분들은 경험이 답이에요.ㅋ
제14조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로 변경 금지"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적용하는 건데, 위임법령인 시행규칙 제15조에는 "교차로에는 차선을 긋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말이죠.. (교차로에 차선을 긋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면 변호사님의 해석대로 그게 그냥 연속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있어 논란이 꽤 많이 줄어들겠지만, 교차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표현은 좀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법의 위치는 이 글의 내용이 맞다고 보아야겠고, 여하튼 당연히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하면 안되는 거지만,
도로교통법이 최근에 손질이 좀 된 법이라서, 그런 개정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에 진로 양보 의무와 추월 문제로 인해서 논란 됐을 때도 법을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내에선 설명이 안돼서 연혁을 보니까 옛날 법에서 정의된 통행구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은 이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 글 내용(=변호사 말)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싶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 506 같은 경우는 실선 차선의 의미를 긋는 방법에 관한 것 같은디..
흠.. 여튼 저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안할랍니다.. 법이 어떻든.. ㅋ
그냥 변경안하고 소송 안하는게 백만배 낫죠.
기본도 안된 가츠비야
교차로내는 차선이 없다. 고로 차선변경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란거다. 에효
아 고소해~ 말이 통해야 말을 상대해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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